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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슬 퍼런 검찰 칼날..‘공정위 취업 특혜’ 신영선 전 부위원장도 구속?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28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29

정재찬 위원장·김학현 부위원장 등 전직 수뇌부 줄구속
신영선 전 부위원장 한차례 영장 기각 뒤 2차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의혹을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한차례 구속 위기를 넘긴 뒤, 9일 또 다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받는 것은 공정위에 대한 검찰의 수사 칼날이 상당히 날카롭다는 분석이다.

이날 10시11분에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신 전 부위원장은 “불법 취업행위가 관행이라고 생각하셨냐”, “혐의 인정하시냐” 등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수사를 통해 최근 정재찬 전 공정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정 전 위원장은 업무방해 혐의, 김 전 부위원장은 뇌물수수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이들은 공정위 간부 등 퇴직자가 대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불법 소지를 알고도 돕거나, 묵인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당시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 부위원장에 대해선 피의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이 지난달 30일 영장을 기각했다.

때문에 검찰이 이번에 신 부위원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을 미뤄, 보강 수사를 거쳐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 및 새로운 혐의 등을 확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공정위 불법 재취업이 오랫동안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전직 공정위원장, 부위원장을 무더기 소환 조사했다. 노대래 전 위원장과 노 전 위원장 전임인 김동수 위원장도 최근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공정위는 고시출신 2억5000만원, 비고시출신 1억5000만원의 연봉과 공정위 직급에 따라 차등으로 직급을 부여하는 가이드라인을 채용기업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그런데, 공정위가 이 같은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재취업 예정인 간부에 대해 퇴직 5년 전부터 비경제부서에 근무하도록 한 정황도 검찰 수사를 통해 포착됐다.

이는 공정위 전직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이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로 풀이된다. 이들 수뇌부 외에도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 실무를 담당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필요해 보인다.

공정위 간부의 불법 재취업 의혹 외에 △전관예우 △특정기업 봐주기 △과징금 깎아주기 등 공정위의 직권남용 의혹도 있다는 게 법조계 대체적 시각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검찰이 공정위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수사가 끝나는 대로, 이들 의혹을 수사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고 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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