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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취업특혜’ 신영선 전 부위원장, 두번째 구속심사 출석…‘무표정’

기사입력 : 2018년08월09일 10:44

최종수정 : 2018년08월09일 10:44

검찰, 지난달 30일 한 차례 구속영장 기각된 후 재청구
공정위 전 간부들 대기업 불법 재취업 알고도 묵인한 혐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 간부들의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영장이 기각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두번째 영장심사에 출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퇴직 후 대기업 취업 특혜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이 9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8.09. adelante@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10시30분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13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신 전 부위원장은 “재취업의 불법성을 모르셨냐”, “재취업이 관행이라고 생각하셨느냐”, “혐의를 인정하시냐”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일절 답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공정위 전·현직 간부들에 대한 대기업 재취업 특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26일 신 전 부위원장을 비롯해 정재찬 전 위원장과 김학현 전 부위원장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신 전 부위원장만 구속을 면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다.

당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돼 있는 증거들의 내용 및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힌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대신 신 전 부위원장이 강하게 부인했던 부분에 대한 보강수사를 벌여 직접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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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는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검찰이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최종 무혐의 처분한 가운데 남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선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식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에도 김 여사를 불기소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4일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이달 안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매듭지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수사 절차가 끝나가는 상황인데다, 4년간 이어져온 도이치모터스 수사를 더 지체하기에 부담감이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성남=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2024.10.01 mironj19@newspim.com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지난 7월 김 여사를 비공개 출장조사한 데 이어, 다른 '전주'들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마쳤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이자 김 여사 어머니인 최은순 씨도 조사를 받았다. 또 검찰은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 역할을 한 손모 씨에게 '방조 혐의' 유죄가 선고된 항소심 판결문 분석도 마쳤다. 법조계는 김 여사가 직접 주가조작에 관여했거나 적어도 주가조작 사실을 인식했다고 여길만한 증거나 진술이 부족해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이 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인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힌 손모 씨와 같은 '전주'로서 방조죄가 성립되려면, 돈을 빌려줄 때 그 돈이 주가조작을 위해 사용된다는 상황을 인식하고 빌려줬느냐가 쟁점"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까지 관계자들 진술에서 김 여사가 관련됐다는 명확한 진술이 나온 것도 아니고,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증거도 없는데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할 순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4년을 끌어 온 사건이기 때문에 (검찰도)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할 것이다. 아마 교육감 선거(10월 16일)가 있으니 선거 끝나고 바로 결론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항소심에서 손씨의 방조혐의가 유죄로 선고됨에 따라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장윤미 변호사(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손씨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을 때 대통령실에선 이를 근거로 김 여사의 무죄를 주장했었지만 항소심 이후 유죄로 번복됨에 따라 상황이 바뀐 것 아닌가"라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비공개 출장 조사로 한 번 이뤄졌는데 상대적으로 수사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대통령 부부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등 고발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비롯해 김 여사, 최재영 목사, 백은종 서울의 소리 대표,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seo00@newspim.com 2024-10-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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