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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대마 합법화 협회 창립…"민간차원 시범사업 시작"

기사입력 : 2018년08월10일 11:48

최종수정 : 2018년08월10일 17:40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
"의료용 대마, 환자들에게는 간절"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한국의료용대마합법화운동본부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한 협회를 창립하고, 임상시험 등 관련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운동본부는 10일 서울 중국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영리사단법인 '한국 카나비노이드 협회' 창립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는 12일 한국카나비노이드 협회를 창립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강성석 목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용 대마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엄마를 투사로 만드는 정부'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2018.08.10 deepblue@newspim.com

강성석 운동본부 대표는 "의료용 대마는 뇌전증 등 신경질환자, 통증질환자들에 대해 치료 효과가 높고, 환각·중독 등의 위험이 없다"며 "의료용 대마가 민간에서 자유롭게 유통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에 따르면 인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되는 물질인 '엔도카나비노이드'는 신경계, 면역계 수용체와 결합해 경련과 통증 등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 만약 자체적으로 이 물질을 생성하지 못하는 경우 신경질환, 만성통증, 우울증 등이 생긴다. 이 경우 외부에서 카나비노이드를 보충해야 하는데 대마에는 이 성분이 풍부하다.

이 때문에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환자 치료에 사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 등 29개 주에서는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다. 캐나다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화학요법으로 인한 메스꺼움이나 에이즈 환자의 식욕 부진 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1년 허용됐다. 일본의 경우 카나비노이드 오일과 같은 의료용 대마는 민간에서 유통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전면 금지된 상태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11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지난 1월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식약처는 이를 수정‧보완해 의사의 소견서와 식약처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의료용 대마를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의사이자 뇌전증 치료 어린이 어머니인 황주연 씨는 "식약처가 대마 성분 의약품 수입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계획에 그칠 뿐"이라며 "시행된다 하더라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받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 제출하는 등의 과정이 2개월 이상 걸린다"고 지적했다.

의사이자 협회 초대 회장을 맡게된 권용현 씨는 "의료용 대마 합법화를 위해 치료 효과를 입증하는 임상시험을 협회 차원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뇌파 근육 수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통해 신경질환 환자들이 의료용 대마를 사용할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연구할 계획이다. 또 유통 과정에서의 오·남용 등을 막을 수 있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거래내역 위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씨는 "협회는 앞으로 의료용 대마와 관련된 해외 정책을 연구하고,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정책 제언을 하겠다"고 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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