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진 찍지마!’ 집회·시위서 ‘초상권’ 주장 가능할까?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06:20

최종수정 : 2018년08월23일 17:39

‘공공장소’ 집회, 주장 알리기 위한 목적...촬영 묵시적 승낙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등 촬영은 ‘초상권 침해’
학내 등 일반인 접근 어려운 곳 집회는 초상권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사진 찍지마!”, “사진 지워” 홍대미대생이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불법 촬영·유포해 체포되면서 촉발된 ‘불법촬영 편파수사’ 집회에서 일반 시민들의 촬영 여부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광경을 흔히 볼 수 있다.

집회 참가자들은 모자와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지만 지나가는 시민이 집회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려 시도하면 강한 불쾌함을 표하며 삭제를 요구한다.

집회 참가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된 경찰도 시민들의 촬영을 막아서자, 시민들은 참가자 얼굴이 나온 것도 아닌데 촬영 자체를 막는 건 잘못됐다고 항의한다.

반면 신분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의해 자신의 신체적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될까 우려하는 집회 참가자들의 목소리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대한항공 직원들과 시민들이 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조양호 일가 퇴진과 갑질 근절을 위한 제1차 광화문 촛불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18.05.04 yooksa@newspim.com

 ◆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는 기본적으로 촬영 가능

집회·시위의 목적은 분명하다. 이익 단체가 공공장소에서 타인에게 자신의 주장과 목소리를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 때 참가자들은 자신이 촬영되거나 공개되는 것을 묵시적으로 승낙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촬영은 허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009년 10월 한 판결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집회·시위란 본질적으로 참가자들이 자신의 의사를 널리 일반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집회 내지 시위에 참가한 모습을 촬영하여 보도했더라도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기자회견 중인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신을 촬영한 한 회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기자회견, 연설 등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공중이나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타인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초상이 촬영되거나 공표되는 것에 대해 묵시적으로 승낙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언론이 아닌 일반인도 기자회견 등 공개된 현장에서 찍은 사진에 대해서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 얼굴 인식 가능·모욕 목적 사진은 '초상권 침해'

집회 모습을 카메라로 담더라도 집회 참가자 1~2m 앞에 두고 근접 촬영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신체적 정보를 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아울러 자신의 신상이 드러날 수 있을 정도로 촬영됐다면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2015년 9월 부산지법은 사이비종교의 위험성을 알리는 약 50여명의 피해자들이 모인 집회에서 B씨가 집회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하자 A씨가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구했으나 B씨가 이를 거절하고 자리를 벗어나려하자 A씨는 B씨가 메고 있던 가방 줄을 붙잡고 밀고 당기는 등 폭행을 범했다고 기소된 사건에서 이를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06년 10월 대법원에서 확인한 법리를 따른 것이다. 초상권은 헌법 제 10조 제1문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서 공개된 장소 또는 민사소송 증거 수집 목적으로 촬영됐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참가자들의 얼굴 등이 유포될 경우 겪을 피해의 정도가 더 큰 점 등을 고려해 위법성이 없다고 봤다.

또 피촬영자를 모욕하거나 비방의 목적으로 촬영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학내 집회에서와 같이 집회·시위라고 하더라도 집회 성격이 일반인에게 널리 공개될 것을 예정하지 않은 경우이며 통상 일반인이 쉽게 접근하지 않는 공간에서 이뤄진 것이라면 초상권 침해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틱톡, 세계 최초 시각 인식 AI 공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중국명 쯔제탸오둥, 字節跳動)는 언어 지시가 아닌 시각을 이해해 동영상을 제작하는 '비디오월드'라는 이름의 AI 솔루션을 공개했다. 바이트댄스 산하 더우바오(豆包) AI 대형 모델 팀은 베이징교통대학, 중국과학기술대학과 공동으로 제작한 비디오월드를 발표했다고 중국 제일재경신문이 11일 전했다. 오픈AI가 공개한 AI 동영상 생성 모델인 소라(Sora)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동영상을 제작한다. 이에 반해 비디오월드는 텍스트나 음성이 아닌 시각 정보만으로 동영상을 제작한다. 시각 정보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AI 솔루션인 비디오월드가 처음이라고 매체는 평가했다. 종이 접기 혹은 넥타이 매기 등의 복잡하거나 세밀한 동작은 언어로 명확히 표현하기 어렵다. 비디오월드는 AI가 인간 혹은 사물의 동작을 시각으로 인식해서 동영상을 제작하는 프로그램이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학술 연구 프로젝트로 현재 새로운 기술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제품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바이트댄스는 "비디오월드는 바둑 및 로봇 제어 환경 시뮬레이션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지만, 실제 세계 환경에서는 아직 미비점이 많다"고 소개했다. 비디오월드는 바둑 게임에서 프로 5단 수준의 실력을 달성했으며, 다양한 환경에서 로봇 작업을 수행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다. 또한 바이트댄스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해 비디오월드를 현실 세계의 범용 지식 학습기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우바오는 바이트댄스가 2023년 8월 발표한 AI 챗봇이다. 현재 중국 내에서 딥시크에 이어 사용자 수 2위에 올라 있는 AI 대형 모델이다. 더우바오팀은 바이트댄스 내부에 2023년 만들어졌다. 더우바오팀은 최첨단 AI 대형 모델 기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다. 연구 방향은 딥러닝, 강화 학습, 대규모 언어 모델(LLM), AI 음성 인식, AI 시각 인식, AI 인프라, AI 보안 등이다. 바이트댄스가 공개한 비디오월드 시연 화면 [사진=제일재경신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2-11 11:30
사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 접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7일부터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가중된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들의 배달·택배비를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지난해 연 매출액이 1억400만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 사업자다. 또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종과 소상공인 정책 자금 제외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으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지난해 실적과 과거 증빙자료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의 실적도 폭넓게 인정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용이성을 토대로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 접수를 개시할 예정이다. 연내 차질 없는 지원을 목표로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지원 대상자 유형별 신청 일정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먼저 신속 지급 절차는 약 8만개사를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온라인 신청과 증빙자료 등록 등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의 자료 증빙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6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사로부터 소상공인이 지출한 배달비 제공에 대한 협조를 받았다. 신속 지급 대상자 데이터베이스(DB)에 포함된 약 8만개사 소상공인들은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사업자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증빙 부담이 대폭 줄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속 지급 대상자들은 오는 1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할 시 신속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 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 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차액을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 DB에 포함되지 않은 확인 지급 대상자는 4월 중 신청할 수 있다. 확인 지급 대상자는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 모든 택배와 배달 플랫폼,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자를 말한다. 혹은 배달 플랫폼 또는 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를 일컫는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 또는 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방식으로 제출하면 된다. 증빙자료는 배달·택배비 사용 금액이 확인 가능한 전자세금계산서와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이 있다. 직접 배달 소상공인은 특성상 실적에 대한 직접 자료증빙이 어려운 만큼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확인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두 가지 경우 모두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한다. 중기부는 증빙 방안을 다음 달 말까지 마련해 4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사업 신청은 전용 사이트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이나 '소상공인24'를 통해 가능하다. 오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행 이후 첫 이틀간은 접속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세부적인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혹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진행 절차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5.02.08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2025-02-09 12: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