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노동

속보

더보기

고용부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수당 포함…대법원 판례와 별도"

기사입력 : 2018년08월13일 17:49

최종수정 : 2018년08월13일 17:49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자간담회
"대법원 법리 해석 오류 없어…상황에 맞게 보완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10일 일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관련, "최저임금 산정기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건 대법원 판례와 별도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김왕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불거진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 포함여부와 관련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그동안 법원과 경영계 등에서 주휴시간을 근로시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해석이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령에 이를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 판례는 최저임금 월 지급액(내년도 174만5150원)을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으로 나눠 월 지급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대법원 법리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지만 여러가지 판단에 맞게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어 시행령을 일부 수정해 입법예고 했다"고 덧붙였다. 

세종정부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8.07.23 [사진=뉴스핌DB]

앞서 고용부는 최저임금 산전기준 시간 속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유급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는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내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시,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기본근로시간 174시간+주휴시간 35시간)으로 나누면 내년도 최저임금인 8350원으로 나온다. 

기본근로시간 174시간은 주당 근로시간 40시간(8시간×5일)에다 월간 평균주수(365일÷7일÷12개월)를, 주휴시간 35시간은 일 근로시간 8시간에 월간 평균주수를 각각 곱한 합산시간이다. 

하지만 지난 6월 대법원 판례에서는 유급주휴 8시간은 실제 일한 근로시간이 아니라고 판단, 월 환산액을 시간으로 나눌 시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에서 주휴시간 35시간을 뺀 174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내년도 월 환산액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눌시 시급은 1만원을 넘게 된다.

때문에 야당과 경영계는 정부의 판단이 대법원의 판단에 위배된다며 이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과 경영계는 또 대법원 판례를 들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시켜 최저임금을 인상을 막아야 한다"는 논리도 펼치고 있다.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에게는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는데, 이때 지급되는 하루분(8시간)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내년도 기준 최저임금 8350원을 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을 일하면, 8350원(최저임금)×40시간인 33만4000원이 아닌, 8350원(최저임금)×48시간인 40만800원을 받는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5조 제 1항에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임의규정 사항이라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이에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자유한국당)은 지난 10일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최저임금 결정절차 개선 외에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한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