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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촉구…"자율협약으로 대체 불가능"

기사입력 : 2018년08월20일 13:48

최종수정 : 2018년08월20일 13:48

"기촉법 공백 장기화되면 기업 줄도산 우려"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의 재입법을 촉구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의 재입법을 20일 국회에 촉구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근거법인 기촉법은 지난 6월 실효됐다. 기촉법 공백이 길어질 경우 기업들의 줄도산으로 경제 활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융권은 기촉법이 신규자금 지원과 영업기반 보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구조조정기업에 적합한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낙인효과·영업기반 훼손 등이 초래되는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또 대부업체, 공제조합 등 모든 금융채권자를 아우른다는 점에서 채권자 구조가 복잡한 중소기업 등에 적합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이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는 대체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행연 관계자는 "그간 제기됐던 관치논란, 위헌소지와 관련해서는 그간 수차례의 기촉법 개정을 통해 우려를 해소시켜 왔다"고 말했다.

한편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건의문을 전달하고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요청할 예정이다. 


yrcho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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