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2심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불복 상고
이경재 “특검·검찰, 선동적·독선적 법리 궤변”
안종범도 상고장 제출...박근혜·검찰은 아직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실(62)씨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장을 제출했다.
'국정농단 사건' 핵심인 최순실씨가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2심 재판이 진행됐던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 24일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최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70억5281만원을 함께 명령했다.
최 씨는 1심과 비교해 징역형량은 같지만 벌금이 20억원 늘고 추징금이 1억4000여만원이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옳다고 봤으나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후원금은 뇌물로 인정하고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없었다고 봤으나, 2심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 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항소심 선고 후 “특검과 검찰이 군중 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 법리와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며 상고를 예고했다.
최 씨와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수석도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으로 감형됐다.
상고 기한이 오는 31일 자정까지인 가운데, 검찰과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은 아직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