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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국정농단 2심’ 박근혜 징역 25년으로 가중...최순실 유지·안종범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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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판단한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 뇌물죄 인정
法 “朴, 실체 규명 국민 여망 외면...중형 불가피”
최순실, 징역 20년 유지...벌금은 200억원으로 늘어
안종범, 징역 6년서 5년으로 감형...“진실 규명에 도움”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았다. 1심 형량보다 징역 1년, 벌금 20억원이 가중됐다.

‘공범’ 최순실 씨는 ‘이화여대 학사비리’ 사건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된 점을 고려,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벌금은 18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늘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은 1심보다 낮은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이 입은 고통이 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으로부터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를 위해 행해야 할 헌법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자신과 오랜 사적 친분을 유지해 온 최순실과 공모해 기업에 각 재단 출연을 요구하는 등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대부분 옳다고 봤다. 다만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그룹의 영재센터 관련 뇌물죄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이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없었다고 봤으나, 2심은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의 영재센터 지원의 경우 대가관계가 인정돼 16억2800만원이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훈련 관련 말 3마리 구입비와 코어스포츠 지원금, 차량 4대 무상 사용 이익 부분 등은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됐다. 다만 말 보험료 2억원은 무죄로 봤다.

원심과 달리 액수미상의 뇌물수수약속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에 비해 수수한 뇌물가액이 약 14억원이 증가했다”며 형량을 가중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그룹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204억원은 뇌물로 보지 않은 1심 판단은 유지했다.

각 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지원금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뇌물죄 무죄로 판단하고 강요에 의한 출연으로 봤다.

현대차·롯데·포스코·KT그룹 등에 대해 각종 계약 체결을 강요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대부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돼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포스코그룹에 펜싱팀 창단 및 더블루K 메니지먼트 계약을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가 인정돼 처벌규정이 있는 강요미수죄만 인정됐다.

하나은행에 이모씨를 본부장으로 임명하도록 강요한 혐의에 대해서는 강요죄 유죄, 직권남용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롯데그룹에 70억원을 요구한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뇌물로 인정, 유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과 최재원 부회장 가석방 등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89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도 유죄로 유지됐다.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한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도 원심 판단 대부분을 받아들이고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말미암아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 사태를 맞이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의 크기는 이를 헤아리기 어렵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최순실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 등이 행한 일이라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 불성실한 모습을 두고도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실체적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고 꾸짖으며 “제반 사정을들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은 뇌물을 수수하고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범행이 밝혀져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진상규명이 절실한 상황에서 비협조적이고 오히려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고위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져버리고 여러 차례에 걸쳐 뇌물을 수수하고 나아가 국정농단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증거 인멸을 지시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며 “대통령의 성공적 직무 수행을 위해 잘못된 결정을 지적하고 바로잡을 위치에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다. 다만 직권남용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 진술이 이 사건 진상규명에 도움이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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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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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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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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