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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곧 선고…삼성 뇌물 등 3대 관전 포인트는

기사입력 : 2018년08월24일 09:34

최종수정 : 2018년08월24일 09:34

1심, 18개 혐의 中16개 유죄 판단…’삼성 뇌물’은 인정 안 해
검찰만 일방적 항소…1심 징역24년서 줄어들지는 않을 듯
재판부마다 달라진 승마 뇌물액과 안종범 수첩,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 뇌물 규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리만 담당하는 만큼, 이날 열리는 항소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와 진의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가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관전 포인트 1 : 삼성 뇌물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 관전 포인트 2 :  89억→36억→73억→?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삼성 뇌물액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한 뇌물액 인정 여부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동안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전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필 구입비 36억원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 라우싱도 실질적 처분권한이 최순실이 가졌다고 보인다. 말 세 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 인정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관전 포인트 3 :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있다 vs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가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안종범 수첩은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내용·재단 출연금 규모 등이 적혀 있어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간주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1심에서도 안종범 수첩은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전문증거(전해들은 말 등의 간접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법칙을 위반하게 된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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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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