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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 항소심 곧 선고…삼성 뇌물 등 3대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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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18개 혐의 中16개 유죄 판단…’삼성 뇌물’은 인정 안 해
검찰만 일방적 항소…1심 징역24년서 줄어들지는 않을 듯
재판부마다 달라진 승마 뇌물액과 안종범 수첩, 관전 포인트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24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가운데, 삼성 뇌물 규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검찰은 무죄 판결된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항소했다.

대법원은 법률에 대한 심리만 담당하는 만큼, 이날 열리는 항소심 선고가 박 전 대통령 혐의에 대한 사실 관계와 진의 여부 등을 최종적으로 가를 전망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관전 포인트 1 : 삼성 뇌물

1심 재판부는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204억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특검이 주장하는 개별 현안들의 진행 자체가 ‘승계작업’을 위해 이뤄졌다거나 ‘이재용의 안정적 경영권 승계’라는 목표를 위해 개별 현안들이 추진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은 부정 청탁의 대상으로서 범행 성립 여부와 관련해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당사자들의 인식도 뚜렷하고 명확해야 하고 개괄적이거나 광범위한 내용의 인식만으로는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이에 즉각 항소했고, 박 전 대통령은 항소하지 않았다.

 ◆ 관전 포인트 2 :  89억→36억→73억→?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삼성 뇌물액

정유라 승마 지원 관련한 뇌물액 인정 여부도 눈여겨 볼만 하다. 그동안 법원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이 전 부회장의 1심 재판부는 뇌물액을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결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1심을 맡았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에게 제공한 말 세 필 구입비 36억원과 코어스포츠 용역대금 36억원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례에 의하면 뇌물로 제공된 물건을 받은 사람이 실질적 사용권한과 처분권한을 갖고 있다면 뇌물 취득으로 봐야 한다”며 “살시도는 물론이고 비타나, 라우싱도 실질적 처분권한이 최순실이 가졌다고 보인다. 말 세 필과 보험료 등 부대비용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뇌물로 받았다는 부분 역시 유죄 인정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관전 포인트 3 : ‘안종범 수첩’ 증거 능력 있다 vs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후원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0차 독대’ 가 적힌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수첩도 재판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았다.

안종범 수첩은 대기업 총수와의 독대 내용·재단 출연금 규모 등이 적혀 있어 국정농단 사건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간주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은 간접 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최순실 1심에서도 안종범 수첩은 간접증거로 채택됐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전문증거(전해들은 말 등의 간접증거)를 증거로 인정하면 형사소송법상 전문증거법칙을 위반하게 된다”며 안 전 수석의 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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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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