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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항소심은 중계 안 한다…법원, 생중계 불허

기사입력 : 2018년08월21일 11:29

최종수정 : 2018년08월21일 11:29

24일 오전10시 선고…국정농단·특활비·공천개입 1심은 생중계
법원 “피고인 측이 부동의하는 등 여러 사정 고려해 생중계 불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은 TV로 시청할 수 없게 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오는 24일로 예정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한 선고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부동의 의사를 밝힌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들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결정을 지양해달라”고 호소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수 사건과 제20대 총선 공천 개입 사건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가했다. 당시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피고인이 사실심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출석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작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불러온 책임을 최 씨와 하급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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