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 진행
檢, 1심서도 징역30년 구형…재판부는 24년 선고
같은 날 특활비·공천개입 사건 1심 선고도 진행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단 한 순간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최종 구형의견과 변호인 측의 최후변론을 들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종전 기일과 같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1심에서와 같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실심 마지막인 오늘까지도 출석을 거부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작금의 국가 위기 사태를 불러온 게 최서원과 하급자에게 전가하는 점과 관련해 원심에서 구형한 바와 같이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기를 믿고 지지한 국민을 상대로 반성한 적도 없고 지난 2017년 10월 이후 법정에 출석하지도 않았다”며 “대통령으로서 특별한 지위 누렸다고 해도 헌법 법률 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사법절차에 임해야 할 의무 있음에도 일체 거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신념을 펼친 정책이 특정인 사익을 위한 오해에 휩싸이고 모두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되는 지금이 매우 안타깝다”며 “박 전 대통령은 출처도 알 수 없고 진실 여부도 밝혀지지 않은 각종 논란에 휩싸여 정치적, 사회적으로 매장됐다. 사실심 마지막인 당심에서 다시 살펴 신중하게 판단해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최종변론을 펼쳤다.
변호인 측은 이날 “공공의 이익이란 이름으로 개인의 인격권이 과도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결정을 지양해달라”며 방송 생중계에 대한 의견도 피력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선고 공판 생중계를 결정했을 당시 생중계를 하지 말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 씨와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774억원을 강제 출연하도록 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약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1심의 형량도 나올 예정이다.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8월 2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