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사건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4부에 배당
朴 항소 안 해…2심도 궐석재판 진행될 가능성 높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이 6월 1일 본격화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16일 법원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이 내달 1일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은 '공범' 최순실 씨의 항소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합의4부(김문석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11일 삼성 승계 관련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은 항소 마감 기한인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심도 박 전 대통령 없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항소 포기로 2심은 검찰 측의 항소 이유서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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