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고홍주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이 너무 적다며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은 검찰이나 피고 당사자 어느 일방으로부터 항소장을 접수하면 다른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 없이 2심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은 자동적으로 열리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의 장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되고 있는 6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뉴스속보를 시청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김학선 기자 yooksa@ |
11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승계 관련 무죄 부분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가운데 ▲삼성그룹의 최순실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 등 16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삼성 측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제3자 뇌물수수죄 등은 무죄로 판결했다.
이와 관련, 박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단이 재판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전 대통령 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항소 만기일은 오는 13일이다.
[뉴스핌 Newspim] 고홍주 기자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