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6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현종 전 bhc 회장 측이 25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회장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bhc 직영점을 폐점시킨 뒤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다른 회사에 해당 가맹점 운영권을 부여해 약 39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정 직원 4명에게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14억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박 전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요트를 구매한 뒤 bhc가 주최한 행사에서 사용한 것처럼 꾸며 행사비를 지출한 혐의, 회삿돈으로 4000만 원 상당의 제트스키를 구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아울러 본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용 7억 원을 회삿돈으로 지출한 혐의도 받는다.
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무죄를 주장한다. 공소사실은 먼지떨이식 조사 이후 악의적으로 엮인 것"이라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변호인은 "직영점 폐점 결정은 수사기관의 의심과 달리 구조조정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회사의 다른 비용 절감효과가 크게 발생해서 경영 판단 차원에서 폐점을 결정했다. 거시적으로 회사에 이익이 되는 결정이라 배임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사가 1조 매출을 달성한 것에 대해 공헌한 임직원을 포상하는 것은 당연한 피고인의 권리"라며 "경영 판단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리조트 인테리어 관련 의혹에 대해선 "수사기관은 평창 별장을 피고인이 전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해당 별장은 회사 이사회 멤버와 대주주 측 인사, 외부 변호사 등도 접대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5일 2차 공판을 열고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