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재판부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부서 인정하지 않아...대법원 판결에 주목
[뉴스핌=김기락 기자]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수석의 수첩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법원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후 2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안종범 수첩은 피고인과 기업 총수 등 사이에 대화 내용이 있었다는 직접 증거라는 증거 능력은 없지만, 대화가 있었다는 간접 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인정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면담에서 대화한 내용을 꼭 얘기해줬고 자신은 그대로 수첩에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원 강제 모금 혐의와 롯데 뇌물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분에서 직권남용·강요 유죄를 받게 됐다.
안종범 수첩이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으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동일한 ‘수첩’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피고인과 혐의 차이로 해석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같은 쟁점을 두고 박근혜·최순실 1심과 이재용 부회장 2심의 판단이 서로 다르다. 대법원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1·2심, 이화여대 입시 비리사건 1·2심도 수첩을 증거로 채택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도 최씨 조카 장시호씨, 광고감독 차은택씨, 최순실씨의 1심에서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