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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뇌물 230억원인데 추징금없이 벌금만 180억, 왜?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8:52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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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뇌물수수 금액 77억‥추징은 최순실로부터
뇌물수수 벌금, 현행법상 수수액 2~5배 수준서 결정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관련 혐의가 법정에서 상당 부분 인정된 가운데 실제 뇌물 수수액의 2배 수준에서 박 전 대통령의 벌금 수준이 결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형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 같은 중형을 내린 데에는 큰 금액의 뇌물 관련 혐의가 인정된다는 이유가 컸다. 실제 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대통령에 대해 인정된 범죄사실 가운데 뇌물죄가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뇌물 관련 범죄사실은 ▲삼성그룹 정유라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77억원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70억원 ▲SK그룹 뇌물요구 89억 등 약 230억원이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달리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물론, 벌금도 뇌물 인정액보다 낮은 수준으로 선고된 것이다.

같은 재판부는 앞서 국정농단 사건의 공동정범인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징역 20년형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77억원을 지난 2월 선고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판결의 근거로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데 입을 모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뇌물로 인정된 부분이 본인의 사익을 추구한 것보다 대부분 최순실이 이득을 직접 챙긴 부분이라는 것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벌금과 관련해서 한 변호사는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추징금이 뇌물수수 인정금액과 다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벌금 규모와는 큰 관련이 없다"며 "벌금은 현행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법상 뇌물수수 혐의 관련 벌금은 수수 금액의 2~5배 사이에서 판결이 가능하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이 실제 수수한 뇌물이 삼성전자로부터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독일 코어스포츠 계좌를 통해 건네받은 36억원과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차량 사용 비용 등 부대이익 등 77억원이라고 판시했다.

롯데그룹으로부터 건네받은 K스포츠 추가지원금 70억원은 당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롯데 측에 반환됐다. SK그룹에는 뇌물을 요구하기만 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결국 실제 수수 금액인 77억원은 최씨로부터 추징하고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는 각각 수수 금액의 2배 수준에서 벌금형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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