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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선고] 법원 "박근혜, 삼성·SK·롯데 관련 뇌물 230억원 인정"

기사입력 : 2018년04월06일 17:02

최종수정 : 2018년04월06일 17:0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6일 박근혜 1심 선고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 인정 금액만 230억원에 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가운데 16개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가운데 뇌물수수 관련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은 ▲삼성그룹 정유라 승마지원(용역대금·마필·부대비용) ▲롯데그룹 K스포츠재단 지원 ▲SK그룹 뇌물요구로 약 230억원 등이다.

특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 씨와 공모해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삼성그룹에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단독 면담한 자리에서 승마 협회의 문제점을 거론하고 이를 맡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 지시 이후 삼성은 승마협회 임원 교체를 요구하고 36억원 넘는 돈을 삼성전자 자금으로 독일 코어스포츠에 송금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삼성이 정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구입한 명마의 실질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었다고 봤다.

또 삼성이 제공한 차량을 정씨가 이용하면서 읻은 이익 등 부대비용에 대해서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삼성이 최씨 측에 지원을 약속한 231억원과 정씨에게 제공한 차량 등은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롯데그룹과 관련해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 청탁'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박 전 대통령이 면세점 허가 등 롯데가 직면한 현안을 알고 있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이 신 회장에게 요구한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금 70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또 SK그룹에 대해서도 뇌물수수가 인정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나 워커힐 면세점,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 동생 최재원 부회장의 석방 등 현안을 언급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이 같은 현안을 해결해 주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 지원금 80억원을 요구했다고 봤다.

이런 판단에 따라 롯데와 SK 관련 뇌물은 모두 '제3자 뇌물수수' 죄가 인정됐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받거나 요구한 뇌물 금액은 모두 230억원"이라며 "뇌물수수 및 요구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처하게 돼 있어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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