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박근혜 1심 선고공판
김세윤 판사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벌 필요"
[뉴스핌=이보람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지검에서 대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6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박 전 대통령)은 국가원수이자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국민을 위해 행사할 의무를 갖고있으면서도 최서원과 공모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 혐의 18가지 가운데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등 16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