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가 친일재산 환수 작업이 16일 재개됐다.
- 특별법은 12월 3일 시행돼 전담기구 공백을 메운다.
- 매각 수익도 환수 대상, 제보자 포상금도 신설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국가 차원의 친일파 재산 환수 작업이 16년 만에 다시 궤도에 오른다. 2010년 활동을 마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올 연말 재가동을 확정 지으면서, 은닉된 친일 재산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이 재개될 전망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 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지난 2010년 1기 조사위원회가 해산한 이후 친일 재산을 조사·환수할 전담 기구가 없어 발생했던 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도는 친일파 후손들의 편법 재산 처분을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된 법안은 친일 재산을 제3자에게 이미 매각했더라도 그 처분 수익까지 환수 대상에 포함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숨겨진 친일 재산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도 새로 마련됐다.
과거 2006년 7월 출범한 1기 조사위는 4년간의 활동을 통해 친일파 168명이 소유했던 토지 2359필지에 대해 국가 귀속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환수된 재산의 가치는 시가 기준 2373억원에 달했으며, 이미 매각된 재산에 대해서도 친일 재산 확인 결정을 내려 법적 추적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후 관련 소송 업무를 이어받은 법무부는 친일파 후손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지속해 왔다.
법무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 6월 이영창 검사(사법연수원 33기)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위 설립준비단을 가동했다. 준비단에는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 관계 부처 전문 인력 11명이 합류해 세부 조사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
wonjc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