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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앞두고 증권가 긴장...삼성 유진證 CEO 국감 출석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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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 증인명단 확정...유령주식 등 사고 발생 회사 모두 대상

[서울=뉴스핌] 전선형 이지현 기자 = 국정감사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증권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다. 유령주식 사태 등 올해 증권가에 굵직한 사건 사고가 많았던 만큼 국정감사 증인리스트에 증권사 최고경영자(CEO)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높아서다.

여의도 증권가 / 이형석 기자 leehs@

6일 국회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내달 10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국정감사의 증인확정 기한은 10월 2일까지다.

금융권을 담당하는 정무위원회는 올해 이슈가 됐던 각종 현안을 국정감사를 통해 모두 점검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고 있다. 정무위 한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의 경우 올해 발생한 사건 사고와 관련한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며 “증권쪽에선 삼성증권, 유진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문제가 제기됐던 곳들을 다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CEO 증인 출석이 가장 유력한 곳은 우선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배당과정에서 배당금 28억원을 보통주 28억주(112조원)로 입력하는 배당사고를 냈다. 특히 유령주식이 입고된 직후 일부 직원이 그 중 주식 501만여주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시장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었다는 비난을 샀다.

이후 금융당국은 삼성증권에 대해 제재를 내렸고, 당시 CEO였던 구성훈 전 대표이사는 직무정지 3개월은 받은 뒤 곧바로 사임했다. 

또다른 유령주식 매매 사고를 일으킨 유진투자증권도 대표이사의 국정감사 증인출석이 유력하다. 유진투자증권은 지난 5월 해외 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주식병합 결과를 제때 반영하지 않아 고객이 실제 주식보다 많은 주식을 내다 팔 게했다. 실제 고객의 보유주식은 166주였으나, 시장에는 무려 3배나 많은 665주가 매도됐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은 최근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는 사고까지 터지면서 증인출석 명단에 유창수 유진투자증권 대표 이름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KB증권의 윤경은, 전병조 대표이사도 국정감사 증인출석 명단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KB증권은 지난 7월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한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에 있던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원에 자진 신고했다. 해당 직원은 지난 4월부터 고객의 휴면계좌 25좌에서 약 3억60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의 최현만 대표이사도 증인 물망에 올라 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정무위원회가 아닌 지배구조 이슈와 맞물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신청할 것이란 분석이다. 현재 미래에셋대우는 지배구조와 대기업집단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사안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야당의 한 의원은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지배구조 문제가 워낙 복잡해 공정위에서 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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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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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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