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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없다고 상품권 거부한 백화점…추석명절 소비자피해 '주의보'

기사입력 : 2018년09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11일 06:30

추석 전후로 항공권·택배 등 피해자 구제 늘어
"명절 특수에 공급자 위주 시장…주의 필요"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A씨는 지난해 9월 추석 선물을 사려고 백화점을 찾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물을 산 후 결제를 하려고 상품권을 꺼내자 B백화점이 거부한 것. A씨는 B백화점으로부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상품권만 매장 사용이 가능하며 5~10년 상품권은 인터넷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답을 듣고 황당했다. 상품권에는 별도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A씨와 사례와 같이 추석을 앞두고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상품권과 택배 등 명절 전후 수요가 늘어나는 분야 소비자 피해가 컸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항공 및 택배 등에 대한 소비자피해 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1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추석 연휴가 있는 9~10월 사이에 상품권과 택배, 항공권 등의 피해자 구제 건수가 4% 넘게 늘었다. 2016년 1689건에서 지난해 1761건으로 증가한 것.

피해자 구제 건수가 빠르게 증가한 분야는 상품권이다. 지난 2년 동안 9~10월 상품권 부문 소비자 피해구제는 1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건)과 비교해 48% 넘게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를 보면 유효 기간 경과에 따른 이행 거부(42.8%)와 이용 거절(19.9%) 등이 많았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간 택배 피해 구제는 306건에서 336건으로 9.8%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는 운송물 파손·훼손(38.4%)과 분실(35.6%) 등이다.

훼손 사례 중에는 배송 사실을 알리지 않아 신선식품 선물이 상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지난해 추석 선물로 지인에게서 전복을 받기로 했다. 전복 배송을 기다리던 중 우연히 택배함을 열었는데 C씨는 전복이 부패된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을 알았다. 택배회사에서 배송 사실을 문자 등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는 게 C씨 설명이다.

공정위는 그밖에 9~10월에는 항공권과 자동차 견인 피해자 구제가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항공권의 경우 항공편 운항 취소로 여행 일정에 차질이 생겼는데도 항공사가 이를 제대로 보상하지 않거나 위탁 수하물이 파손됐는데도 보상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 견인은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부당한 요금을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명절 특수 서비스 이용이 추석 연휴 집중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 시장이 형성돼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나타난다"며 "피해 소비자는 보상이 끝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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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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