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종합] ‘대법 문건 파기’ 유해용 구속영장 기각…法 “범죄 성립하지 않는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무상비밀누설‧권리행사방해‧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아냐”
대법 문건 절도 혐의도 “법리상 의문 있다” 부동의
“문건 파기 행위,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증거인멸 우려 없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대법원 기밀 자료를 무단반출한 뒤 파기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유해용 전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12일 오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등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출석하여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8.09.12 kilroy023@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께 유 전 연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유 전 연구관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대법원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내면서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부부의 특허소송 관련 자료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통해 유출한 의혹을 받는다.

허 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형법 제127조의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의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피의자가 작성을 지시하고 편집한 문건에는 당해 사건과 그 관련사건의 진행경과 등 일반적 사항 외에 구체적 검토보고 내용과 같은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 담겨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 내부지침상 사건의 절차진행에 관한 정보의 제공도 금지되어 있기는 하나 비밀유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항은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비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피의자의 문건 작성 지시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거나 지시행위에 청와대 관심사항에 도움을 제공하려는 부당한 목적이 개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유 전 연구관은 법원을 떠나면서 ‘통합진보당 사건 전합 회부에 관한 의견(대외비)’ 문건을 비롯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는 민감한 사건들에 대한 검토보고서와 판결문 초고 파일 등을 이동식저장장치(USB)에 저장하거나 출력된 문서 형식으로 가지고 나온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려면 국가적으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의 ‘원본’을 의미한다”며 “재판연구관보고서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보고서 파일을 내려받아 저장하는 것이 위 시스템에 남아 있는 전자기록물 원본을 유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USB에 저장된 보고서 파일을 전달받을 당시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의자가 해당 출력물이 법원기록물 관리규칙에 따라 관리되는 기록물에 해당하는 것이라 인정할 아무런 소명이 없는 점을 그 사유로 들었다.

법원 재직 당시 취득한 보고서 등 파일 및 인쇄용지로 출력한 서류를 가지고 나왔다는 절도 혐의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법리상 의문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출한 문건들을 파기하지 않겠다고 검찰에 서약한 뒤 해당 문건들을 파기한 점에 대해서도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이 존재하므로 위 피의사실과 관련된 문건 등을 삭제한 것을 들어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 근무 당시 자신이 담당하던 사건을 변호사로 개업한 뒤 수임했다는 변호사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