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징금 부당하다던 JS전선 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으로 34억 과징금
이의신청서 법인해산·과징금 가중 등 주장
공정위, '이의신청 주장 이유없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의 짬짜미로 공정당국의 처벌을 받은 JS전선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 발주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JS전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원심결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PP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소가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극동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등 선박용 전선사에 대해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JS전선은 총 5건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사의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그러나 JS전선 측은 심사절차 종료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1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2월 26일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법인이 사라져 심사절차가 종료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정위의 사건절차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 30호는 사망, 해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심사관이 심사절차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당 건은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대상 사업자로 사건착수 보고 이후 안건 상정 직전에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JS전선이 과거 다수의 전선제조업체 간 담합 사건에서 주요 가담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거 사건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담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구매입찰 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 담합,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 담합 등이 있다.

법 위반 횟수 산정과 이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를 20%로 매긴 것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는 JS전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2017년 11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되, 부칙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 고시를 적용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포함되면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20%의 가중 처벌이 더해진 경우다.

이와 관련해 JS전선 대리인 측은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가 조사개시일을 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인 2015년 6월 26일로 보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로 기준을 뒀다고 항변했다.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로 할 경우 과거 위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아 가중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심결 입찰 건을 포함, 주요 전선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2014년 10월 16일, 17일이라고 못 박았다. 2015년 6월 26일에는 최초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료제출명령 공문이 발송됐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로 위반 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고시 Ⅲ. 1. 라. 항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에서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일명 조사개시일)을 법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최초 현장조사 때 이의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선적 조사대상을 선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 원사건 공동행위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해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사진
北김주애 '후계' 드러난 이 장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북한전문기자 = 북한의 4대 세습 후계자로 점쳐지는 김주애가 아버지인 김정은에게 손짓을 하며 무언가 가리키는 장면이 관영 선전매체를 통해 공개됐다. 북한에서 이른바 '수령'으로 일컬어지는 최고지도자에게 이런 행동을 하는 건 불경스런 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딸 주애의 후계 권력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굳어지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과 딸 주애가 지난 4일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함께 올라 시험운항 실태를 살펴봤다. 김주애가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매체 종합] 2026.06.17 북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국무위원장 김정은은 딸 주애와 함께 5000톤급 신형 구축함 강건호에 올라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운항 중인 함 내부와 전투장비 등을 둘러봤다. 이 과정에서 갑판에선 두 사람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김주애가 아버지에게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듯한 장면을 담은 사진이 공개됐다. 특히 이 장면은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손으로 뭔가를 가리키며 설명하는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일본 오사카에서 태어난 고용희는 북송 후 김정일과 28년간 동거하면서 정철·정은·여정 2남 1녀를 낳았다. 하지만 고용희는 생전에 한 번도 공식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3년 생전의 모습을 담은 영상이 일부 고위 간부들에게만 공개된 바 있다. 대북정보 관계자는 17일 "고용희는 평양 권력의 안방을 차지해 그 소생인 김정은을 후계자로 만들었다"면서 "이번에 연출된 김정은 부녀의 사진은 주애가 후계 지위를 굳혀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국가정보원은 국회 정보위 보고 등을 통해 김주애가 후계수업을 받고 있으며, 올 들어 후계 내정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는 판단을 밝힌 바 있다.  [서울=뉴스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생모인 고용희(왼쪽, 2004년 사망)가 생전에 군부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손을 들어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사진=북한 내부영상 캡처] yjlee@newspim.com 2026-06-17 0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