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정위 과징금 부당하다던 JS전선 이의신청 '기각'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으로 34억 과징금
이의신청서 법인해산·과징금 가중 등 주장
공정위, '이의신청 주장 이유없어"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선박용 케이블 구매입찰에서의 짬짜미로 공정당국의 처벌을 받은 JS전선의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단계에서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3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소 발주 선박용 케이블 입찰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JS전선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원심결에서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SPP조선해양, 한진중공업, STX조선해양 등 국내 조선소가 발주한 선박용 전선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극동전선, JS전선, 송현홀딩스 등 선박용 전선사에 대해 과징금 227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JS전선은 총 5건의 입찰담합과 관련해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사의 공급물량을 유지하면서 과도한 경쟁에 따른 단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이 인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그러나 JS전선 측은 심사절차 종료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를 들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올해 1월 11일 이사회 결의를 통해 법인 해산을 결정하고, 2월 26일 법인 해산 등기를 완료한 탓에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즉 공정위 조사단계에서 법인이 사라져 심사절차가 종료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 근거로 공정위의 사건절차규칙을 제시했다. 현행 사건절차규칙 제12조 제1항 제 30호는 사망, 해산, 폐업 등의 상태에 있는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심사관이 심사절차불개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해당 건은 신고 사건이 아닌 직권인지 사건의 조사 대상 사업자로 사건착수 보고 이후 안건 상정 직전에 해산 등기가 완료됐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JS전선이 과거 다수의 전선제조업체 간 담합 사건에서 주요 가담자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과거 사건 사례로는 지난 2012년 한국전력공사 발주 전력선 구매입찰 참가 35개 전선제조사 담합,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발주 구매입찰 참가 8개 케이블 제조사 담합, 2016년 한국철도시설공단 발주 전차선 및 조가선 구매입찰 관련 12개 사업자 담합 등이 있다.

법 위반 횟수 산정과 이에 따른 과징금 가중치를 20%로 매긴 것과 관련해서도 부당하다는 JS전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에 있어 2017년 11월 30일 개정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되, 부칙에 따라 2016년 12월 30일 고시를 적용한 바 있다.

해당 건은 과거 법 위반 전력이 포함되면서 과징금 산정에 대한 20%의 가중 처벌이 더해진 경우다.

이와 관련해 JS전선 대리인 측은 ‘법 위반 횟수를 산정하고, 과징금을 가중한 것이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공정위가 조사개시일을 신청인에 대한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인 2015년 6월 26일로 보지 않고 다른 업체에 대한 최초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로 기준을 뒀다고 항변했다.

자료제출명령 공문 발송일로 할 경우 과거 위반 사례가 포함되지 않아 가중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원심결 입찰 건을 포함, 주요 전선업체들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최초 현장조사를 실시한 시점이 2014년 10월 16일, 17일이라고 못 박았다. 2015년 6월 26일에는 최초 현장조사 대상에 포함된 자료제출명령 공문이 발송됐다.

공정위 측은 “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면서 행위 요소에 의한 1차 조정 사유로 위반 행위 횟수에 의한 가중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과징금 고시 Ⅲ. 1. 라. 항은 과징금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에서 직권조사계획 발표일 또는 조사공문 발송일(일명 조사개시일)을 법 위반 횟수 산정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최초 현장조사 때 이의신청인의 사업장에 출입해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이는 다수의 사건을 동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우선적 조사대상을 선택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조사개시일인 2014년 10월 16일 원사건 공동행위에 신청인이 가담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직권 조사하겠다는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현해 조사를 시작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정은, 2018년 서울답방 하루전 취소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1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방문 일정을 확정하고도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를 들어 남북 공동발표 하루 전 취소했다는 주장이 19일 제기됐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 특사로 2018년 3월 5일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특사, 김정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당시 직책). [사진=청와대 제공] 2026.01.19 yjlee@newspim.com 당시 남북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대북특사 역할을 맡았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서 '판문점 프로젝트'(김영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정상회담이 열린 이후 12월 13~14일 서울을 방문키로 약속했다"면서 "삼성전자와 남산타워‧고척돔 방문 등 일정이 잡혀 있었다"고 밝혔다. 비밀리에 답방을 추진하기 위해 '북한산'이란 코드네임도 붙였고, 경호문제 등을 고려해 숙소는 남산에 자리한 반얀트리호텔로 정했다. 윤 의원은 책에서 "남북한은 11월 26일 김정은의 서울 답방을 공동 발표키로 했지만, 하루 전 북측이 "정치국 위원들이 신변안전을 우려해 '도로를 막겠다', '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결사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해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당시 "김 위원장도 정치국 위원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울을 방문할 수 없다"고 전해왔고, 우리 측이 문 당시 대통령의 신변안전 보장 서한을 전달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는 게 윤 의원은 설명이다. 하지만 김정은의 결정을 노동당 정치국 위원들이 반대했다는 건 북한 체제의 특성상 논리가 맞지 않는 것으로, 서울 답방을 하지 않으려는 핑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지난해 12월 9~11일 열린 노동당 제8기 13차 전원회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간부들과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2026.01.19 yjlee@newspim.com 김정은의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00년 6월 평양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서울 답방'을 약속했지만, 10년 넘게 지키지 않았고 결국 2011년 사망했다. 윤 의원도 책에서 "북측은 김 위원장의 경호와 안전 문제로 노동당 정치국이 유례없이 반발한다는 다소 황당한 근거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북미대화) 압력에 순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시 청와대 국정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은 정의용 안보실장 등과 함께 2018년 3월과 9월 평양을 방문해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과 만났다. 윤 의원은 책에서 그해 3월 5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만났을 때 김정은이 "김일성 주석의 유훈인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원칙이 달라진 건 없다"며 "군사적 위협이 제거되고 정전 체제에서 안전이 조성된다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부부가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공연을 관람한 뒤 가수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김정은 오른쪽이 가수 백지영 씨. [사진=뉴스핌 자료] 2026.01.19 yjlee@newspim.com 또 면담을 마치면서 "비인간적 사람으로 남고 싶지 않다"며 자신을 믿어달라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윤 의원은 덧붙였다. 하지만 김정은은 이듬해 2월 자신의 핵 집착과 회담 전략 실패 등으로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이 파국을 맞자 문재인 대통령을 항해 "삶은 소대가리" 운운하는 격렬한 비방을 퍼부었고 남북관계는 현재까지 파국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은 2년 전부터 남북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고 '한국=제1주적'이라며 차단막을 쳐왔다. 윤 의원은 김정은이 2018년 4월 1일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때 가수 백지영 씨가 부른 노래 '총 맞은 것처럼'을 듣고 "북측 젊은이들이 따라 부르면 심각한 상황이 오겠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전했다. 김정은은 2020년 12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만들어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단순 시청하는 경우에도 징역 5~15년을 선고하는 등 한류문화를 철저하게 단속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2018년 남북 정상회담 대북특사 비화를 담은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책 '판문점 프로젝트' [사진=김영사] 2026.01.19 yjlee@newspim.com yjlee@newspim.com 2026-01-19 07:46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53%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만에 하락세로 53.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여론조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6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대통령이 '잘한다'는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3.7%포인트(p) 낮은 53.1%였다.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6개 정당 지도부가 16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에서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잘못한다' 부정평가는 4.4%p 오른 42.2%였다. 긍·부정 격차는 10.9%p다. '잘 모름' 응답은 4.8%였다. 리얼미터 측은 "코스피 4800선 돌파와 한일 정상회담 등 경제·외교 성과가 있었는데도 정부의 검찰개혁안을 둘러싼 당정 이견 노출과 여권 인사들의 공천헌금 의혹 등 도덕성 논란이 겹치며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지난달 15∼16일 전국 18살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5%, 국민의힘 37.0%의 지지율을 보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5.3%p가 떨어지며 4주 만에 하락세로 빠졌다. 국민의힘은 반면 3.5%p 상승하며 4주 만에 반등했다. 개혁신당 3.3%, 조국혁신당 2.5%, 진보당 1.7%였다. 무당층은 11.5%였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의 경우 강선우·김병기 의원 공천헌금 의혹 수사 본격화로 도덕성 논란이 지지율 하락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법을 둘러싼 당정 갈등도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 봤다.  반면 국민의힘은 특검의 윤석열 전 대통령 사형 구형과 한동훈 제명 논란으로 대구·경북(TK)과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이 결집한 것이 지지율 반등 원인이라고 리얼미터 측은 분석했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준오차는 ±2.0%p, 정당 지지도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p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5%,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3.8%였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1-19 09:2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