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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정 서명..."한국車 무역확장법 232조 면제 노력"

기사입력 : 2018년09월25일 07:49

최종수정 : 2018년09월25일 07:50

김현종, 수입자동차 고율관세 대응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마무리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는 24일(현지시간)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에 서명했다.

앞서 양국은 한미FTA 개정 합의문에서 당초 2021년 1월1일부터 철폐 예정이던 미국의 화물자동차(픽업트럭) 관세(25%)를 2041년 1월1일까지 20년 연장하고, 국내에서 미국 자동차 부품에 대한 안전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또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의 중복 제소를 제한하는 내용도 합믜문에 담았다.

개정협정 서명 직후 양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미 FTA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과 수정을 이뤄 낸 양국 정부 간의 성공적인 협상 타결을 환영한다"면서 "조속히 갱신된 협정을 발효시키기 위해 각자 필요한 추가 조치를 진행하도록 당국자에게 지시할 것을 다짐한다"고 했다.

정부는 한미FTA 개정 협정문에 대한 국회 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22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갖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또한 정부는 미국 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추진하는 수입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대상에 한국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현지에서 "자동차 부문이 면제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론에 밝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제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경우 수입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수입자동차와 부품 등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kilu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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