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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보는 이슈+] NLL은 무엇이고, 왜 뜨거운 감자가 됐나

기사입력 : 2018년09월29일 06:00

최종수정 : 2018년09월29일 06:00

전략적 요충지 ‘서해 5도’ 포함…정전협정 이후 남북 간 화약고
전문가 “교전 지역에서 기동 훈련 못하게 돼” 우려

[서울=뉴스핌] 하수영 수습기자 = 최근 여야 정치권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논란’으로 뜨겁다. 하지만 정치권의 또 다른 뜨거운 감자가 있다. 바로 ‘NLL 논란’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군사 분야 합의서로 인해 촉발된 NLL논란’이라고 할 수 있다.

NLL 논란의 불씨는 지난 4월 판문점 선언으로 인해 지펴졌지만 불이 붙은 건 최근이다. 지난 19일 평양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두 정상과 남북 국방장관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채택에 전격 합의했다.

합의서에는 ‘남과 북이 NLL(North Limited Line‧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고 이 곳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다. 남북 군사합의서에 담긴 NLL 부분은 ‘피로 지킨 NLL을 포기해버리는 것’일까 아니면 ‘피로 지킨 NLL에서 더 이상 피 흘리는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일까. NLL이 뜨거운 감자가 된 지금, NLL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사항부터 쟁점까지 짚어 본다.

서해 2함대 연평도포격도발 계기 해상 기동훈련 [사진=해군]


◆1953년 정전협정 이후 실질 지배…北, NLL 분쟁지역화 위해 교전 시도

북‧중 어선들 ‘꽃게잡이’하러 넘어오기도…어민 피해도 有

NLL은 1953년 6‧25 전쟁 이후 유엔군사령부가 체결한 해안 경계선이다. ‘서해 5도’라 일컬어지는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를 따라 그어졌다.

정전협정 체결 당시 유엔군과 북한군은 양측 대치지점에 군사 분계선을 긋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육지 부분에 대해서만 합의를 하고, 해상 부분에 대해선 합의를 못 했다. 해상 경계선을 어디에 긋느냐에 따라 서해 5도가 누구 것이 될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었다.

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됐지만 결렬됐고, 결국 고육지책으로 유엔군사령부가 한강 하구에서부터 11개 좌표를 이은 선을 해상 경계선으로 정하고 북측에 통보했다. 그렇게 해서 정해진 것이 NLL이다. 일각에선 ‘당시 국제적 기준이었던 영해 기준 3해리를 적용해 서해 5도와 북한 지역 중간 지점에 그어진 것이 NLL’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국방부는 NLL에 대해 “정전협정에 따라 남북 간 무력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체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NLL을 설정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 말처럼 NLL이 설정된 후 일정 기간 동안은 별다른 충돌이 없었다. 그 동안 우리 측이 NLL을 실질적으로 관리해 왔고, 북한도 어느 시점까지는 NLL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1973년부터는 북한이 NLL을 문제 삼거나 침범하는 등 충돌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1973년 10월부터 11월까지 43회에 걸쳐 NLL을 의도적으로 침범했다. 1973년 12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군사정전위원회가 열렸지만 북한은 NLL을 인정하지 않았다.

북한은 1999년과 2002년, 두 차례 서해에서 교전을 촉발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NLL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계속 교전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도 있다. 전략적 중요성이 강한 서해 5도가 속한 NLL 일대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NLL 일대는 ‘꽃게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해마다 꽃게잡이 철이면 긴장 국면이 조성됐다. 북한이나 중국 측 어선이 NLL을 침범해 꽃게를 잡아가는가 하면, 북한과의 교전으로 긴장 상태가 지속돼 꽃게 어민들이 조업을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때문에 우리 측은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평화협력지대를 비롯해 공동어로수역 설치를 북측에 제안하는 등 긴장 국면 완화를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노력이 결실을 맺지는 못했다.

북한이 연평도 포격 도발은 자신들이 승리한 전투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열었다. 사진은 관련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 일부.<사진=북한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쳐>

◆쟁점 “북측보다 더 많은 지역을 NLL 완충수역으로 할당‧해군 사격 및 기동훈련 중지”
신인균 “격렬비열도 기동 훈련 의미 無…기동 훈련은 반드시 NLL 부근에서 해야”
홍민 “아직 NLL 평화수역된 것 아냐…남북이 합의해 나가야 할 부분”

NLL 관련한 가장 큰 쟁점은 ‘서해 평화수역에 할당한 남북 양측의 면적’이다. 남북 양측은 군사 분야 합의서를 통해 북한의 초도부터 남한의 덕적도를 기준으로 한 완충지대를 설정하기로 했다.

NLL이 위치한 백령도 해상을 기준으로 북측으로 50km, 남측으로는 80km에 이르는 면적이 완충수역이 될 전망이다. 거리상으로 따지면 남측이 북측보다 많은 부분을 완충수역에 할당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해 보는 장사를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군사 분야 합의서에서 남북 간 군사적 적대관계를 종식하기로 한 부분 역시 논란거리다. 남북은 앞으로 NLL을 비롯한 한반도 어디에서도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NLL에서 해 오던 해상 포사격 훈련이나 기동 훈련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방‧안보 전문가인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NLL 지역에서 기동 훈련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해군이 앞으로 NLL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서해 격렬비열도에서 사격 및 기동 훈련을 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신 대표는 “서해 5도와 격렬비열도의 섬이나 해역이 너무 달라서 군함들이 대형을 짜고 대응해야 하는 기동 훈련의 의미가 있겠느냐”며 “원래 (NLL 지역에서) 해군이 사격 훈련을 잘 안 했으니 이번 합의로 사격 훈련을 안 하게 된 것이 큰 손해가 아니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기동훈련을 (NLL에서) 못 하게 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신 대표는 NLL 주변 지역을 완충 수역으로 설정한 것이 향후 종전선언 이후 이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르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대표는 “NLL을 우리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는 있지만 법적 정당성은 갖고 있지 못하다”며 “실효적 지배라는 게 경제적‧군사적 활동 등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런 것까지 못하게 됐으니 (종전선언 후) 북한이 우리에게 ‘여기 실효적 지배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NLL에 관한 남북 간 합의가 완전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로 NLL 지역이 평화지대화됐다’고 보는 시각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각에서 ‘남북이 공동으로 합의한 문서에 NLL이 담기고 이 곳을 평화지대로 만든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보는 시각을 경계하는 것이다.

북한 전문가인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군사 분야 합의서 내용은) ‘NLL을 평화수역으로 규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NLL을 전혀 인정하지 않던 북한이 NLL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NLL을 평화수역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향후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한 사항이고 아직은 결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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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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