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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 의뢰 5명 추가…징계 및 주의 조치 21명"

기사입력 : 2018년10월01일 15:49

최종수정 : 2018년10월01일 15:49

징계 권고자 12명에 '주의' 조치→승진 등 인사상 불이익
5명 직원 추가 검찰 수사 의뢰 "징계보다 더 높은 수위"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소속 직원의 징계가 불충분하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수사 의뢰 5명, 징계 및 주의 조치 21명"이라고 1일 강조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13일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수사 의뢰 또는 징계를 하라고 권고한 검토대상이 68명(수사의뢰 권고 24명(문체부 소속 12명), 징계 권고 44명)이라고 발표했다. 이후 이행계획에 "징계가 없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위원회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를 하고 있다. 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이 8천931명, 단체는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2018.05.08 leehs@newspim.com

문체부는 이날 감사원 감사로 문체부 직원 징계 등 9명 기조치, 추가로 12명 주의 조치됐다고 다시 발표했다.

한 관계자는 "소속 직원 중 지난해 6월 발표한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이미 3명이 징계를 받았고 6명이 주의 조치를 받았다. 국정농단과 블랙리스트 실행의 책임을 물어 실장급 3명을 국장급으로 강등시켰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의 징계 권고를 받은 문체부 과장급 이상 22명에 대해서는 "감사원 출신 감사관련 전문가 등의 법류 검토를 거친 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른 기처분(4명), 퇴직(5명), 징계시효 경과(5명) 및 처분의 형평성 등의 사유(8명)로 모두 징계 대상이 아니었지만,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의 문체부 소속 수사 의뢰 및 징계 권고자 중에서 모두 12명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주의' 조치 역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상 감사결과 처분의 하나로서 주의 처분대장에 등재되고 관리돼 향후 승진, 전보, 상훈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체부는 5명의 직원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검찰 수사 의뢰는 징계 처분보다 더욱 엄중한 책임을 묻는 조치"라며 "이러한 수사 및 징계 권고에 대한 조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징계가 없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본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하위직 실무자의 징계 조치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와 형평성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이행계획에서 하위직 실무자들(사무관급 이하) 22명에게 징계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블랙리스트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하위직 실무자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권한 없는 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이 1년 여간 진행된 블랙리스트 관련 국정조사, 특검 수사, 감사원 감사, 진상조사위 조사 등을 통해 블랙리스트의 규모가 소상히 밝혀질 수 있도록 협조한 점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도 "문체부는 하위직 실무자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게 위해 이미 전보 조치를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문체부는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제도 개선 이행협치추진단'을 통해 '예술인 권리보장법(블랙리스트 작성지시·작성·이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벌칙조항 포함)' 제정을 비롯한 85개 세부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문체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의 전 과정이 소상히 밝힌 백서 발간을 통해 블랙리스트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한 창작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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