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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손배소 시작…대진침대 측 “판매 당시 법령 준수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13:20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13:20

소비자 69명 정신적 손해배상소송 제기…1인당 위자료 200만원
대진침대 측 “고의·과실 없었고 판매 당시에도 법 준수했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방사능 물질인 라돈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소송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신상렬 판사는 2일 오전 대진침대 소비자 강모 씨 외 68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제품이 기존에 알려진 2만4천여 개가 아닌 두 배 이상 늘어난 6만여 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 침대 모델 7종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치인 1mSv(시버트)를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허용기준치를 9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로 낮을 수록 안전하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대진 침대 모델은 ▲그린헬스 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다.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이날 대진침대 측은 “(피해 사실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고 침대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다”며 고의·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대진침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중앙지법에만 7~8건이 제기돼 있어 구체적인 입장은 추후 밝히기로 했다.

앞서 이들 소비자는 라돈 침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이 대진침대에 청구한 위자료는 1인당 200만원 씩이다. 소송은 추가로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와 별개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지난 9월 17일 열린 1차 위원회에서 대진침대 측과 소비자 측의 의견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침대 측 변호인은 “침대 하나 당 복수의 인원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며 “문제가 되는 매트리스가 8만 개 정도 되는데 대진침대 자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 사실상 분쟁조정이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라돈 사태는 지난 5월 한 소비자가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대진침대 매트리스를 측정한 결과, 피폭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면서 불거졌다. SBS는 대진침대의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다음달 13일 오전 11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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