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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300억 횡령‧배임’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李 “법 지키려 노력했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02일 20:49

최종수정 : 2018년10월02일 20:52

檢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사회적 책임 도외시‧사익 추구”…벌금 73억도
이중근 “기소내용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워…사회에 기여할 시간 달라”
임차인들 “가정파탄 지경, 분양가 너무 높아”…이중근 “법에 정해진 것”
내달 13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이 구형됐다. 이 회장은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적어도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강행한 건 없다”며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종혁 부영그룹 전무와 이남형 전 사장에게는 징역 7년, 장석주 전 광영토건 대표와 김승기 전 사장, 이 회장의 삼남 이성한 부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징역 5년, 김시병 부영주택 대표에게는 징역 2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 회장의 조카 유상월 흥덕기업 대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98억원을 구형받았다.

4300억 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18.10.02 q2ki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2일 오후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모든 심리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자산을 이용해 사재축재를 해왔고 법을 무시한 채 회사 이익을 추구해왔다. 재계 16위 그룹으로 성장한 과정을 보면 이 회장의 계열사 지분을 이용해 분식을 저지르고 그 부담을 회사에 전가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이는 일반인이 저질렀다면 중형을 면치 못할 중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천문학적 피해액 사건일 뿐만 아니라 셀 수 없는 다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 안겨준 사건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정면 배치된다”며 “이 회장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서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한 채 대주주 일가의 사적 이익만 추구할 때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 검찰, 부영그룹 등에 벌금 총 20여억원 구형

검찰은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부영그룹의 계열사 부영주택에 조세부분 혐의에 대해 20억원, 분양전환부분에 대해 2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억5000만원을 구형해 총 2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또 다른 계열사인 동광주택에는 벌금 1억7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4300억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2월 1일 오전 서울중앙지방검찰정으로 2차 소환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02.01. kilroy023@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양수익을 높이기 위해 ‘실제 건축비’가 아닌 ‘표준 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의 골프장, 아들의 연예기획사 등 부실 회사에 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있다.

또 2004년 계열사 자금 120억원을 횡령해 부영 주식 240만주를 차명으로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 받던 중 해당 주식을 양도해 피해를 변제하겠다며 법원을 속이고 석방된 후, 2007년 자신 명의로 주식을 전환해 세금포탈 등 혐의도 있다.

이 회장 측은 “이 사건 수사는 많은 오해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1인 회사로서 횡령과 배임이 이뤄질 수 없으며 채권자와 제3자 등 피해자가 없거나 위험이 제거됐고, 그 외에는 공탁 또는 변제로 피해 회복이 완료됐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당초 비자금 수사로 시작됐으나 현재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것은 수사 의도에 벗어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 이중근 회장, “기소내용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회사를 운영하면서 법을 지키려 노력했고 적어도 법에 어긋남을 알면서도 강행한 건 없다”며 “이 사건 기소내용은 모두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제가 번 돈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해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책도 만들었다. 나름대로 사회공헌 활동에 노력했다”면서 “회사 운영에 있어 개인이 아닌 조직이 할 수 있도록 생각하겠다. 차분히 마무리할 시간이 주어진다면 회사가 더 많이 사회에 기여하면서 커나갈 수 있도록 기초를 만들고 싶다. 너그러이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 회장 아들 이성한 대표는 “아버지는 부정한 지시를 하신 적도 없을 뿐 아니라 저또한 부정한 짓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시병 대표 등 피고인들도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모든 재판 절차가 끝난 뒤 재판부는 방청석을 가득 메운 성남 부영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들은 “부영이 임대료를 매년 5% 올려 10년동안 163%의 폭리를 취해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내년 1월 분양 때 시세의 90~80% 정도의 분양대금이 예상되는데 현 임대인들은 다 쫓겨나게 생겼다. 부영에서 서민을 위한 복지를 했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이런 가운데 부영주택 임차인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아요” 등 항의했고, 일부는 비꼬는 말투로 “회장님 오래사세요”라며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이 회장은 법원을 빠져나가면서 “임대아파트 주민들과 (건축비 산정에 있어) 의견이 다른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 나라에서 법으로 다 하는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사건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많아 사건 검토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오는 11월 13일 오후 2시에 선고공판을 열기로 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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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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