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북한

北매체 "南, 제주 관함식서 日욱일기 게양 단호히 불허해야"

기사입력 : 2018년10월05일 10:13

최종수정 : 2018년10월05일 10:27

"日 반동 오만무례…대동아공영권 '옛 꿈' 포기하지 않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5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됐던 욱일기는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사용이 금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그러면서 “하지만 방위상을 비롯한 일본 반동들은 오만무례하게도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주권의 상징, 욱일기를 내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가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하며 도리어 제 편에서 을러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나치 상징물들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것처럼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해상 자위대 군함에 욱일기를 버젓이 달고 들어오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욱일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이 욱일기를 게양을 강행하려는 의도’와 관련 “당당히 전쟁가능한 국가이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과시하겠다는 오만한 심보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끝으로 “남조선(남한) 당국은 비굴하게 일본 반동들에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 군함은 치외법권이어서 욱일기 게양을 강제로 금지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라며 “(욱일기를) 내리고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o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