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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매체 "南, 제주 관함식서 日욱일기 게양 단호히 불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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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반동 오만무례…대동아공영권 '옛 꿈' 포기하지 않는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북한 선전매체가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일본이 전범기인 ‘욱일승천기’(이하 욱일기)를 게양하는 것을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대남 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5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일본군국주의를 대표하는 상징물로 됐던 욱일기는 1945년 일제의 패망과 함께 사용이 금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매체는 그러면서 “하지만 방위상을 비롯한 일본 반동들은 오만무례하게도 국적을 표시하는 자위함기는 국가주권의 상징, 욱일기를 내리라는 것은 비상식적인 데다가 예의가 없는 행위라고 하며 도리어 제 편에서 을러메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제사회는 나치 상징물들의 사용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것처럼 일본의 욱일기 사용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본해상 자위대 군함에 욱일기를 버젓이 달고 들어오겠다는 것은 우리 민족과 국제사회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우롱”이라고 강조했다.

욱일기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우리민족끼리는 ‘일본이 욱일기를 게양을 강행하려는 의도’와 관련 “당당히 전쟁가능한 국가이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공공연히 과시하겠다는 오만한 심보가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끝으로 “남조선(남한) 당국은 비굴하게 일본 반동들에게 욱일기 게양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민심의 강력한 요구대로 단호히 불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오는 11일 제주해군기지에서 열리는 국제관함식 해상사열 때 욱일기를 달지 말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있다. 군함은 치외법권이어서 욱일기 게양을 강제로 금지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통합막료장은 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상자위관에게 있어서 자위함기(욱일기)는 자랑”이라며 “(욱일기를) 내리고 가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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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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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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