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불복과 관련된 절차일 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7일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이모씨가 광주지검을 상대로 낸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 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최종적으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특히 재판부는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지는 불기소라는 검사의 처분 후 그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절차일 뿐, 별도의 독립된 처분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검사가 고소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리고 이를 통지하지 않았더라도 고소인이 행정소송으로 불기소처분 통지에 대한 위법성을 따질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015년 4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공판 검사가 별건 수사 중이던 다른 피의사실을 언급한 것을 두고 해당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공무상비밀누설,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광주지검은 해당 사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고 '명예훼손'만 적시된 처분결과통지서를 보냈다. 이 씨는 자신이 고소한 또다른 혐의에 대한 처분결과통지서도 보내라고 요구했으나 광주지검이 별다른 조치가 없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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