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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신한지주 회장 구속영장 기각...법원 "도망 우려없다"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01:36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02:02

은행장 시절 채용비리 의혹
법원 "도망 우려 없다" 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채용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조용병(62)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을 피했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 등으로 조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deepblue@newspim.com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볼 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피의자와 이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고 피의사실 인정여부 및 피의사실 책임 정도에 관하여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면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원의 자녀 등에 대한 특혜 채용관련 보고를 받았거나 이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조 회장과 같은 혐의를 받는 전직 신한은행 간부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사부장 이모씨와 김모씨 등 2명이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상반기 신한은행 신입행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추천 인사 7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부서장 이상 임직원 자녀들의 명단을 따로 관리하고 남녀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임원 면접 점수를 조작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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