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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美, 내달부터 외국인 투자 규제 강화한다…中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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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와 통신 등 27개 민감 산업 대상
"임시 프로그램…공식 규정 작성중"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부터 정보기술(IT)과 통신 등 민감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규제를 강화한다. 중국의 대(對)미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1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와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날 미 재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런 방침은 지난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외국인 투자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행정부 고위 관리는 로이터에 이는 시범 프로그램으로, 오는 11월 10일부터 시작해 1년 이상 실시될 예정이라며 공식적이고 영구적인 규정이 작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는 이런 방침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기업 합병과 지분 인수가 국가 안보를 해치는지 검토한다. 중국 정부와 연계돼 미국 첨단 반도체 제조업체를 비롯, 기타 기술 기업을 사들이려는 중국 기업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지금까지 외국 기업이나 해외 투자자가 지배 지분 등을 사들이는 경우에 국한해 조사에 나섰지만 이제는 소규모 지분 투자에 대해서도 감독에 나서기로 했다.

규제 강화 대상 민감 산업은 27개로, 통신과 반도체뿐 아니라 엔진과 엔진 부품 등 항공 제조, 알루미늄 생산품, 컴퓨터 저장장치, 유도 미사일 및 기타 군장비 등이 포함된다.

투자 대상 기업은 외국인 투자자가 회사의 비(非) 공개정보에 접근할 수 있거나 다른 상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경우 해당 투자 건을 CFIUS에 보고해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가 이사회 지명 권한을 가진 경우도 마찬가지다.

보고 이후 CFIUS는 30일 이내 해당 투자 건을 승인하거나 더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이런 임시 규정은 미국의 중요 기술에 대한 특정한 위험을 해결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IT 업계의 미국 진입을 차단하기 위한 묘책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그러나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번 결정이 중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라며 모든 외국인 투자자가 규제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CFIUS에 외국인의 군사시설 및 항구 인근 토지 매입을 중단하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추후 다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CFIUS는 첨단 반도체부터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민감 산업에 대한 중국 등 다른 해외 주체의 투자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 8월 CFIUS는 중국 대기업인 HNA그룹에 보안을 이유로 '트럼프타워' 인근에 있는 빌딩 매각을 명령했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차세대 무선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CIFUS 패널의 우려를 언급, 브로드컴의 퀄컴 인수에 제동을 걸었다.

각료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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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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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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