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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미세먼지 주범인데”...국민연금‧산은‧농협, 석탄발전에 23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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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금융지주 4.2조·국민연금 3.3조·산업은행 2.6조원 등
조배숙 "글로벌 탈석탄 움직임에 외국 금융기관 석탄투자 안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국민연금공단, 산업은행, 농협금융지주 등 대표적인 공적 금융기관들이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적받고 있는 석탄발전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밝혀졌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9개 기관이 지난 10년간(2008~2018년 8월) 투자한 금액은 23조원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황사와 해외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제주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인 25일 오전 서울 동작대교에서 바라본 도심이 뿌옇다. 기상청은 "25일 오후까지 황사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8.05.25 deepblue@newspim.com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에 따르면,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위해 7개 공적금융기관이 총 11조9059억원을 지원했다.

기관별로는 △농협금융지주 4조2616억원 △국민연금공단 3조3371억원 △산업은행 2조6010억원 △중소기업은행 1조416억원 △우정사업본부 6146억원 △공무원연금공단 300억원 △교직원공제회 200억원 등이었다. 특히 국내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금융기관의 지원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고, 오히려 확대 추세였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에 대한 투자도 총 11조4797억원에 달했다. 기관별로 △수출입은행 6조1788억원 △무역보험공사 5조387억원 △산업은행 3122억원이다. 반면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에 대해 제공한 금융제공 실적은 두 기관 모두 고작 1건, 1000억원대에 머물렀다.

<자료=조배숙 의원실>

조배숙 의원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탈석탄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고, 외국의 주요 연기금 투자기관과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하고 있다”며 “공적 금융기관도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제공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국내외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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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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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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