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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대한적십자사, 사용기한 지난 혈액백 환자에게 수혈

기사입력 : 2018년10월11일 14:27

최종수정 : 2018년10월11일 14:27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 "선입선출 원칙 지켜야"

[서울=뉴스핌] 김근희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사용기한이 지난 혈액백으로 혈액제제를 만들어 환자에게 수혈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종필 의원실 제공]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대구·경북 혈액원 특정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혈액백 관리업무 소홀 등으로 관련자 7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혈액백은 혈액저장용기로 혈액 응고를 막아 무균 상태를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사용기한이 지나면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 대구·경북혈액원에 근무하는 담당자 A씨는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1상자(30개)를 청구 받고, 다음날 사용기한 약 7개월이 임박한 혈액백 30개를 출고했다.

포항센터는 혈액백 30개 중 사용기간이 지난 9개를 채혈에 사용했고, 27개의 혈액제제를 만들었다. 이 중 10개는 요양기관에 공급돼 환자에게 수혈됐다. 나머지 17개는 폐기됐다.

또 포항센터는 지난해 5월 입고된 혈액백보다 더 늦은 시기인 지난해 9월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했다. 원칙적으로 제조번호 또는 제조일이 빠른 혈액백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 마저도 위반한 것이다.

담당자 A씨는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출고하면서 상자에 '우선사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았던 점, 포항센터에서 혈액백 사용이 없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교환이나, 이관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 혈액백 출고관리업무 소홀의 이유로 관련 책임자와 함께 경고 처분을 받았다.

포항센터 근무자는 채혈물품 재고를 파악하면서 재고량만 조사하고 사용기한을 확인하지 않은 점, A로부터 받은 사용기한이 임박한 혈액백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입고된 혈액백을 먼저 사용해 주의처분을 받았다.

윤 의원은 "귀중한 혈액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적십자사는 채혈물품을 수량 뿐 아니라 사용기한을 확인하는 점검절차를 엄격하게 마련해 선입선출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k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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