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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소 공회전 잡겠다는 서울시, 이번엔 잘 될까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0:43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0:43

11월부터 정비소 과도한 공회전 점검…12월부터 과태료
일선 정비사들 "공회전 기준없고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빠르게 확산되는 '셀프 정비' 문화…개인 단속은 어떻게?

[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서울시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소의 과도한 공회전 단속을 예고했다. 엔진클리닝 등 차량정비를 위한 공회전 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잡겠다는 의도인데, 현장에선 "상황을 이해하지 않은 정책"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셀프정비’가 활성화된 한국 자동차문화를 모른다는 운전자 지적도 적잖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려 지난 4일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서울시 전역을 공회전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공회전 단속 예외사유로 인정되던 ‘정비 중인 자동차의 공회전’ 항목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소에서 향후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해 과도한 공회전을 실시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일선 정비소에선 공회전 단속에 걸리는 구체적 시간 등을 제시하지 않아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15일 오전에 찾아간 서울 강남의 한 자동차정비업소. 자동차 동호회에서 제법 이름난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수많은 차량들이 수리를 위해 드나든다. 작업자들은 "차량 출력을 유지하는 ‘엔진(실린더)클리닝’이나 엔진 이물질을 빼내는 '엔진플러싱'은 하루에도 수 차례 진행되는 작업"이라며 "과도한 공회전을 단속한다는 서울시 의도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비사 K씨는 “정화장치 없이 약품 등을 활용, 과도한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린다던데 ‘과도한’이 어느 정도인지 모호하다”고 말했다. 정비사 L씨도 “엔진클리닝은 원래 단시간에 끝나는 작업이 아니다”며 “오염이 심할 경우 1시간이 훌쩍 넘게 공회전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가 시내 3700개 정비소를 점검하겠다며 편성한 인원이 66명(시 4개반 16명, 자치구 25개반 50명)인 점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산술적으로 1명당 56개 정비소를 돌아야 한다. L씨는 “서울시 정책에 반대는 아니지만, 과연 제대로 된 단속이 이뤄질 지 의문”이라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자동차 개인정비가 활성화된 국내 분위기를 서울시가 고려했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자동차 동호회 인터넷카페 등에는 자동차 엔진클리닝이나 플러싱을 스스로 해결했다는 경험담이 적잖게 올라온다. ‘엔진오일 셀프교체’에 성공한 차주들이 다음 단계로 배터리 교체나 엔진클리닝에 도전하는 건 차주들에게 일종의 과정으로 인식된 지 오래다.

일반 운전자도 쉽게 따라하는 엔진클리닝. 실제로 자동차동호회 회원은 1시간가량 걸려 자신의 차량 엔진클리닝을 마쳤다. 2018.10.15. [사진=김세혁 기자]

셀프 엔진클리닝은 사실상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다. 정화장치 없이 얼마나 오래 클리닝을 실시할 지도 모를 일이다. 셀프 엔진클리닝은 온라인으로 전용 약품과 장비만 구입하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한 작업이다. 장비를 구한 뒤 온라인 카페에 올라온 경험담이나 영상을 보고 따라하면 쉽다는 반응도 많다. K씨는 “개인이 엔진클리닝을 하려면 주로 아파트나 마트 주차장, 한적한 공터까지 찾아가는 경우가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무조건 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해 정비소 공회전을 효과적으로 줄여나간다는 입장이다.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정비소 공회전도 정화장치를 이용하면 단속 대상이 아니다"며 "12월부터 단속기간이나,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 협조를 적극 부탁할 예정이다. 공회전에 따른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단속인원에 대해서는 "지난 5~7월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선 유선조사한 결과, 엔진클리닝 등을 실시하는 곳은 10% 미만이었다"며 "11월 중에 나머지 업체도 면밀히 조사한 뒤 단속인원을 탄력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starzoob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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