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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건보료 'OK'·국민연금 'NO'…사회보험 얌체족 3년새 67배 급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16일 15:03

최종수정 : 2018년10월16일 15:03

건보료 납부·국민연금 체납 22.6만명
80만원 꼬박꼬박·8만원 21년 체납 사례도
정춘숙 "성실 납부자 기만행위…대책 모색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성실히 납부하고, 다른 하나는 6개월 이상 장기 체납하는 이른바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이 급증하고 있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은 올해 6월 기준으로 23만1772명, 체납액은 2113억원에 달했다. 체납 인원은 2015년 3451명의 67.1배, 체납액은 2015년 55억원의 38.4배 증가한 것이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성실납부 및 체납현황 [자료=정춘숙의원실]

특히 이 중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하면 의료기관 이용에 제한을 받는 건보료는 납부하면서 60세가 넘어야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보험료는 체납하는 유형이 전체의 97.7%(22만6386명)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유형의 체납자는 2015년 대비 76.2배 늘었다.

반대로 국민연금보험료는 내면서 건보료는 체납하는 유형은 전체 대비 2.3%(5386명)로 2015년 대비 11.2배 증가했다.

사회보험 얌체 체납족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보료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보험료를 가장 오랫동안 체납하고 있는 A씨의 경우 월 81만1900원이나 되는 건보료는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반면, 월 8만원인 연금보험료는 21년째(252개월)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금보험료 납부, 건보료 체납자 사례를 살펴본 결과, 건보료를 가장 오래 체납하고 있는 B씨의 경우 월 7만6500원의 연금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면서 월 2만원인 건보료는 18년째(216개월) 체납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전 국민의 사회보장을 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중 한쪽의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거나 체납하는 것은 안된다"며 "이는 두 사회보험을 모두 내고 있는 성실 납부자에 대한 기만행위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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