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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위반한 선박 3척 추가 제재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05:4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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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한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선박 3척을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는 불법적인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북한에 넘긴  파나마 선적 선박 2척과 북한 선박 1척 등을 제재  명단에 추가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에 추가로 지정된 선박은 파나마 선적의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 북한 선적 유조선 금운산3호 등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대북제재위원회는 이들 선박들이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과의 선박 간 환적 행위에 관여했으며 안보리 대북결의 2321호와 2371호에 근거해 제재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샹유안바오 호는 지난 5월 18일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유조선 백마호와의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 거래에 관여했고 6월2일에도 북한 유조선인 명류1호과  해상에서 환적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리젠트호는 지난 6월7일 북한의 금운산 3호와의 선박간 환적을 통해 유류로 추정되는 물품을 넘긴 것으로 추정됐다. 

VOA는 샹유안바오호와 뉴리젠트호는 모두 파나마 선적이지만 소유주는 대만의 회사들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대북제재위원회에 따르면 제재대상에 오른 선박의 선적 국가들은 해당 선박의 등록을 취소해야 하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대상 선박의 입항을 금지해야 한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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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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