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도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정선군 사북면 백운산 일대에서 특별산림보호대상종인 차가버섯을 채취해 인터넷으로 판매한 A씨와 벌나무를 채취한 B씨를 적발해 수사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정선 백운산 일대에서 채취한 벌나무.[사진=정선국유림관리소] |
A씨는 지난해 차가버섯 1kg을 불법 채취해 분말로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250g 1통에 2만5000원에 판매한 혐의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B씨는 최근 벌나무(산겨릅나무) 115kg을 무단 채취해 내려 오던 중 산림사범수사대 단속반이 적발됐다.
정선국유림관리소는 지난달 15일부터 오는 21일까지를 가을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산림사범수사대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관리소 관계자는 “전문 채취꾼의 상습 채취 행위와 인터넷 카페ㆍ동호회 등을 통한 임산물 채취자 모집 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단속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림에서 임산물을 절취하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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