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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톡] 추상미 감독 "치유·성찰 가능한 작품 만들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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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장편 연출작 '폴란드로 간 아이들' 선보여
극영화 '그루터기' 제작과정 담은 다큐멘터리…10월31일 개봉

[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고인이 된 연극배우 추송웅의 일지에는 “좋은 예술 작품 하나가 분노를 멈추게 하고 성찰하게 만든다”라는 글귀가 있다. 어린 시절 무대에 오른 아버지를 동경해 배우가 된 소녀는 이 말을 마음에 품었다. 다큐멘터리 ‘폴란드로 간 아이들’의 시작은 아마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르겠다.   

배우 추상미(45)가 첫 장편 연출작 ‘폴란드로 간 아이들’로 극장가를 찾았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영화는 1951년 폴란드로 보내진 1500명의 한국전쟁 고아와 폴란드 선생님들의 비밀 실화를 찾아 남과 북 두 여자가 함께 떠나는 여정을 담았다. 배우에서 감독으로 돌아온 추상미를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에서 뉴스핌이 만났다.

[사진=커넥트픽쳐스]

“확실히 배우로 신작을 선보일 때와는 기분이 다르죠. 비교 자체가 안돼요(웃음). 사실 전쟁고아란 소재 자체가 오로지 제 관심으로 선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관객과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소통할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더군다나 후반 작업을 2년 동안 하면서 외부 반응과 차단됐죠. 오로지 남편만 모니터 고문을 당했어요(웃음). 그래서 더 긴장됐는데 부산국제영화제, 언론시사회 모두 반응이 좋아서 다행이었죠.”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 추상미의 첫 장편 연출작이 된 건 우연이자 필연이었다. 2014년 지인의 출판사에서 해당 자료를 보게 된 추상미는 이 소재로 극영화를 만들기로 결심, ‘그루터기’ 제작을 준비했다. 하지만 취재 과정에서 그는 제작 과정이 남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고, 다큐멘터리로 담아냈다.  

“사실은 다큐멘터리 제작은 생각도 안했어요. 극영화를 만들고 싶었으니까. 근데 리시치 과정에서 생존 교사들과 접촉을 하는데 이걸 시나리오 리서치로만 남기기에는 너무 아쉽더라고요. 이분들의 생전 모습, 육성을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사전 다큐멘터리를 만들게 됐죠. 물론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실화라 그걸 알리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사진=커넥트픽쳐스]

다큐멘터리를 이끄는 주인공은 두 명이다. 한 명은 추상미,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탈북 소녀 이송이다. 이송은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재학 중인 배우 지망생으로 오디션을 통해 ‘그루터기’ 주요 배역에 캐스팅됐다.

“투자를 위해서는 남한 아역 스타가 필요하겠지만, 조·단역만큼은 북한 친구들을 쓰고 싶었어요. 그들만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디션을 진행했고 송이가 캐스팅됐죠. 여정을 송이와 함께한 건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였어요. 근데 아픔과 트라우마가 있어서 쉽게 말을 안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폴란드 사람들을 만나면서 빗장이 풀렸죠. 북한 출신인 걸 늘 숨겼는데 처음 자부심도 생겼다더라고요. 아마 송이에게는 상처를 대면하는 여정이자 정체성 회복의 여정이었을 거예요.”

물론 이송만 치유된 건 아니다. 추상미 역시 ‘폴란드로 간 아이들’을 만들며 자신을 돌아보고 다독여주는 시간을 갖게 됐다. 영화 초반부 언급되듯 그는 이 영화를 만들 당시 극심한 산후 우울증에 시달렸고, 이는 곧 아이를 향한 집착으로 나타났다.

“제 상처를 밝힌 것도 상처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서 가능했죠. 폴란드 교사들을 보면서 상처가 고난이고 시련이지만, 깊을수록 진짜 사랑을 줄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동시에 누군가의 문제, 상처를 볼 때 공감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떻게 그걸 얻어낼 수 있는가를 배웠죠. 제 바람은 개인, 역사의 상처를 다른 민족의 아이들을 품는데 선하게 쓴 그들처럼 우리의 상처도 그렇게 발휘됐으면 해요.”

[사진=커넥트픽쳐스]

‘그루터기’ 진행 과정도 궁금했다. 폴란드 교사들의 이야기가 주가 되는 ‘폴란드로 간 아이들’과 달리 ‘그루터기’는 유일하게 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폴란드 묘지에 묻힌 전쟁고아 김귀덕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리서치 과정에서 남한 고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서 지금 시나리오 수정 중이에요. 남한 배우 캐스팅도 남았고요. 이르면 내년, 늦으면 내후년 즈음에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촬영은 대부분 폴란드에서 진행될 듯해요. 단언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아름다운 비주얼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전쟁고아들이 머물렀던 프와코비체가 호수도 있고 녹지도 많거든요. 현지 촬영, 미술 감독들과 협업해서 그 아름다움도 담아볼 예정이죠.”

마지막으로 감독이 아닌 배우로서의 활동 계획을 물었다. 그는 “배우 추상미를 그리워 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무대는 저도 그립다”며 웃었지만, 아직은 연기하는 배우 추상미보다 연출하는 감독 추상미로서 보여주고 싶은 게 더 많은 듯했다.

“아직 찍고 싶은 영화가 많아요. 한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 치유나 성찰이 일어날 수 있는 작품들을 보여주고 싶죠. 배우 할 때와 다른 점이요? 세상을 향한 시선, 사회적 이슈와 문제에 관심이 많아졌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성찰이 많아졌죠. 사람들의 삶 자체에도 관심이 커졌고요. 앞으로 만들 작품들도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해요. 코미디, 공포, 스릴러보다는 사람 사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거든요. 물론 모든 건 ‘그루터기’를 끝낸 후에 생각해봐야겠지만요(웃음).”

jjy333jj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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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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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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