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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사기' 코인네스트 경영진 징역3년·집유4년

기사입력 : 2018년10월18일 17:05

최종수정 : 2018년10월18일 17:05

재판부 "사기 인정되지만... 손실 발생 않도록 노력"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내부 시스템을 조작해 가상화폐를 허위충전하고 이를 팔아 넘겨 수백억원대 시세 차익을 얻은 김익환 코인네스트 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경법상 배임·사기,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사진=노해철 수습기자]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쯤 코인네스트 대표이사로서 서버 거래 시스템에 접속해 약 450억원의 현금을 실제로 충전한 것처럼 속여 가상화폐를 사들이고, 이를 타 거래소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해자 7060명으로부터 약 382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김씨는 대표이사로서 고객이 입금한 현금과 가상화폐를 적절하게 처리할 업무상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며 "주주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금액을 허위 충전하고 타거래소에 금액을 이체한 행위는 범죄에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또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기간 반복적으로 범행을 진행했다"면서 "편취 수법이 불량하고, 사기·배임액이 커 피고인의 책임이 무겁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에도 가상화폐 손실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 노력했고, 외부 유출된 가상화폐와 거래로 발생한 수익도 코인네스트에 정상 지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김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코인네스트 임원 홍씨에겐 징역 2년6개월과 집행유예 3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고운영책임자 조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집행유예 판결로 이들 세명은 모두 석방됐다.

앞서 검찰은 "개인적 이득을 목적으로 회계처리 없이 입금 내역을 조작하고 고객 돈을 활용해 시세차익을 냈다”며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코인네스트 임원진 홍씨와 조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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