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심신미약 받으면 어떻게 되나

기사입력 : 2018년10월22일 16:45

최종수정 : 2018년10월22일 16:5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심신미약'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 갈려
시민들은 엄정한 처벌 원해... 법조계 "감경 가능성 낮아"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2일 치료감호소에서 정신 감정을 받는다.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한 김씨가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미약 진단을 받을지 주목된다. 다만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씨가 심신미약 진단을 받더라도 감경될 확률은 낮다고 보고 있다.

정신감정을 위해 이송되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 2018.10.22. sunjay@newspim.com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 정신감정을 받으러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됐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이송되는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는 가족이 냈다"고 말했다. 

◆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감정 

치료감호소는 사회불안 요인인 정신질환 범죄자를 격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이곳에 수용된 범죄자들은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 사회적응훈련을 받는다. 

다만 김씨는 이같은 이유로 치료감호소에 이송된 것은 아니다. 치료감호소의 기능 중에는 법원·검찰·경찰가 의뢰한 형사피의자의 정신감정을 수행하는 기능도 있다. 이를 감정유치라고 한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김씨가 정신감정 결과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의사의 판단이 나온다면 김씨 역시 형이 감경될 수 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19일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라 우울증 진단서를 낸 김씨에 대한 감정유치를 신청 및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정유치장 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치료감호소에서 약 한 달가량 의사와 전문가들에게 정신감정을 받을 예정이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강서구 한 PC방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 현장에 놓인 피해자를 추모하는 꽃. 2018.10.19. [사진=황선중 기자]

◆ '심신미약' 재판부 판단에 따라 감경 여부 갈려 

대표적인 심신미약 감경 사례는 서울 강남역 한 공용화장실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강남역 살인사건'(2016년)이다. 당시 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잔혹성을 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고려해 김씨에게 검찰의 구형보다 낮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범인 김씨는 당시 재판 과정에서 "조현병을 앓고 있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이 선고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물론 심신미약을 주장하더라도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인천 동춘동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생을 집으로 데려가 무참히 살해한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2017년)의 범인은 감경 받지 못했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주범 김모양과 공범 박모양이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첫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핌 DB]

범인 김양은 재판 과정에서 "아스퍼거증후군 등 정신병이 발현돼 충동적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양이 "범행을 매우 치밀하게 준비한 점,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서도 별다른 문제는 없었던 점"을 들며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 시민들은 엄정한 처벌 원해... 법조계 "감경 가능성 낮아"

시민들은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씨가 정신감정을 통해 감경을 받을까 우려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17일 "심신 미약이라는 이유로 피의자를 감경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2일 오후 8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 청원이 됐다.

오민애(변호사시험 4회) 법무법인 향법 변호사는 "심신미약이라는 결과가 나와도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범행 자체가 너무 잔혹하다보니 그런 점들이 재판부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지방법원 판사는 "심신미약이라고 해도 여러 정황을 고려해 판단하기 때문에 예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sunj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