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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코레일 직원·가족 대상 열차 할인금액 5년간 219억원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0:59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0:59

국감, 예결위, 감사원에서 수차례 지적했지만 변화없어
직원 할인시 별도 발권없어 무임승차 금액 산정은 불가능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국회 국정감사, 예산결산위원회, 감사원 지적에도 공사 직원 및 직원 가족 대상 열차 할인제도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코레일 직원 가족이 할인받은 열차요금은 연간 50억원에 달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연수구을)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코레일 직원 및 직원가족 할인증이 66만811매 발행됐고 할인금액은 219억2826억원이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표=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

연도별 할인금액은 △2014년 45억7361만원(16만3169매) △2015년 45억12만원(15만6152매) △2016년 49억4822만원(13만2482매) △2017년 54억4104만원(14만2890매) △2018년 상반기 24억6526만원(6만6019매)이다.

열차종별로는 KTX가 203억5435만원(52만1531매)으로 전체의 93%를 차지했고 이어 무궁화호 8억7910만원(9만6561매), 새마을호 6억9481만원(4만2719매) 순이었다.

코레일은 현재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4세 이상 25세 미만 직계비속에게 KTX 이하 열차 50% 할인을 적용하고 있다(연간 편도 8매, 1매당 4인).

뿐만 아니라 직원 자녀는 대학생까지 새마을이하 열차(입석만 가능)나 광역철도 중 하나를 택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자녀 통학승차증도 운영 중이다. 이 때문에 입석으로 금액 산정이 어려운 자녀 통학승차증까지 합하면 직원과 그 가족들이 받고 있는 할인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분석된다.

코레일은 지난 2008년과 2014년, 2016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및 직원가족에 대한 운임할인제도와 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라는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 2016년 8월부터 직원이 출퇴근시 이용 가능했던 새마을호를 좌석 대신 입석 이용으로 변경한 것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별도 발권 없이 승무원에게 사원증만 보여주면 입석 이용이 가능하다 보니 직원 출퇴근 무임승차에 대해서도 금액 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민경욱 의원은 “코레일은 그동안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다”며 “공사 운임수입 감소를 초래하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직원 및 가족 할인제도 전면 개편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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