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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들에 문자 보낸 홍영표 "비리유치원 근절 3법, 당론 채택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0월23일 15:55

최종수정 : 2018년10월23일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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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내용 보내
오는 25일 당정협의 후 비리 유치원 관련 대책 발표 예정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3법' 당론 채택 절차를 밟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오늘 비리유치원 근절대책 관련 3법을 박 의원 대표발의로 당론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메시지에서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며 "아래 개정안 주요 내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23 kilroy023@newspim.com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은 시정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 다시 개원하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 설립을 제한하고 유치원 설립의 결격사유를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회계관리 업무를 위한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과 동시에 유치원이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여기에 유아가 유치원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원에 보조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유치원에 대한 평가 및 조치 등 유치원의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치원만을 설치, 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을 겸직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사립학교 경영자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교육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의 유치원이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만 급식업무를 위탁하게 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당론으로 정하고 입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박 의원에게) 약속했다며 "당·정 간에 충분히 논의해서 철저하게 문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정은 오는 25일 당정협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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