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로이터=뉴스핌] 김은빈 기자 =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좌)과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우). 앞서 한국 대법원은 30일 오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외무성은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으며, 이 대사를 초치했다. 2018.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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