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청구권협정은 한일우호협력관계의 근간"
"국제 재판 포함한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외무성이 30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기반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라며 "대단히 유감이며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의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다.
외무성은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춘식 강제징용 피해자 및 피해자 유가족들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길에서 열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재상고심 판결 등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
담화문에서 외무성은 "한일 양국은 1965년 국교정상화 당시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관련 협정의 기초 위에서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쌓아왔다"며 "그 핵심인 한일 청구권협정은 일본이 한국에 무상 3억달러·유상 2억달러의 자금협력을 약속한 것과 함께 양 국가와 그 국민의 재산과 권리, 이익과 관련한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떤 주장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법원이 신일철주금(新日鐵住金) 주식회사에 대해 손해배상의 지불 등을 명령한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는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에 명확히 반하는 것으로 일본기업에 대한 부당한 불이익을 지게 하는 것이며,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외무성 측은 대법원 판결에 "대단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에 상기의 입장을 다시금 전달함과 동시에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황을 시정하는 걸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강하게 주장한다"고 밝혔다.
또 외무성 측은 "한국 측이 즉각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일본 기업의 경제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국제 재판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시야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외무성은 그 일환으로 성 내 아시아대양주국에 '한일 청구권 관련 문제 대책실'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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