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외제차와 대포차를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장물취득, 횡령, 미등록전매, 미등록사업 위반 혐의로 이모(35)씨 등 40명을 형사입건하고 최모(34)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로고[남경문 기자]2018.10.2.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자가용 번호판을 강조한 ‘슈퍼카·외제차 개인렌트’ 1일 50만~180만원에 대여한다는 내용으로 인터넷 광고를 통해 홍보했다.
특히 차량대여 수익 분배 조건으로 확보한 슈퍼카 등 외제차와 대포차를 불법 렌터카 영업에 이용해 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이 운영한 업체는 수익에 눈이 멀어 운전면허가 정지가 된 사실을 알면서도 무면허 고객에게 차를 대여하는가 하면 채권 담보차량으로 유통되는 대포차량을 취득하거나 돈을 빌려주고 담보로 보관하는 차를 렌터카 영업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불법 렌터카 운영자들을 국세청에 세무조사 통보하고, 인터넷에 광고 중인 불법 개인렌트 업체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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