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공공기관 채용비리 조사 내달 6일 착수…文정부 정규직 전환자 재검증

기사입력 : 2018년10월31일 14:30

최종수정 : 2018년10월31일 15:17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1453개 기관 실태조사
2017년 5월 이후 전환자에는 공정채용확인 지침

[세종=뉴스핌] 김홍군 기자 = 정부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을 비롯한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실태를 밝히기 위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또 문재인 정부 들어 정규직으로 전환된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주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 차관급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 경찰청, 서울시 등 19개 기관이 참석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추진단'을 설치하고, 내달 6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3개월간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공운법(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338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상 지방공공기관 847개, 공직유관단체 268개 등 1453개이다.

권익위와 기재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추진단은 2017년 채용비리 특별점검 이후 진행된 모든 신규채용,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정 등을 점검한다.

특히 추진단은 기관장 등 임직원의 채용청탁 및 부당지시 여부, 인사부서의 업무 부적정 처리 여부, 채용절차별 취약요인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는 정기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매해 전년도 공공기관 채용 전반에 대한 정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관련 채용비리 방지 지침’을 마련해 각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지침은 공공기관이 전환자 추가 면접 등을 통해 채용경로, 친인척 여부 등을 확인하고, 공정채용확인서를 첨부토록 했다.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기관 직원들에 대한 추가 검증도 이뤄진다.

확인서에는 채용비리 사실이 확인될 경우 채용의 취소 등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정규직 전환대상자를 결정하는 초기 단계에서 채용방식, 채용절차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환결정 후에는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도 지침에 포함된다.

정부는 전수조사 및 재검증에서 적발된 채용비리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에게 징계문책채용취소 등의 조치를 요구하고, 비리 개연성이 농후한 경우에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시험 기회 부여 등을 통해 채용비리 피해자를 구제할 방침이다.

박은정 위원장은 "취업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2030세대에게 깊은 불신과 좌절감을 야기한 채용비리를 반드시 근절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와 함께 관계부처와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0.30 kilroy023@newspim.com

한편,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 기간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신고는 채용비리통합신고센터(권익위 서울세종 종합민원사무소), 청렴신문고(www.1398.go.kr),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등을 통해 가능하다.

부패공익신고상담(1398) 또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국민콜(110)으로도 심고상담을 할 수 있다.

 

kilu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