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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2일 본회의 열어 조명균 해임안 표결해야"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4:21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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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균 해임건의안 1일 국회 본회의 보고…72시간내 표결해야
한국당 "조명균 장관, 남북공동사업 국회 동의 안받아"
"민주당, 정치적 유불리 따지지 말고 본회의 개의 협조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오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조명균 통일부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제출된 (조명균 장관) 해임건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면서 "국회법상 국무위원 해임안이 발의됐을 때 의장은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첫 본회의에서 그 사실을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그러면서 "이 시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해임안은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면서 "사실상 토요일, 일요일 주말이 있어서 내일(2일)만이 표결 가능한 날"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승희 원내부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2018.10.31 kilroy023@newspim.com

그는 "헌정질서를 무시한 장관을 해임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적 의무이자 책무이며, 해임건의는 헌법상 주어진 중요한 견제와 균형의 수단"이라면서 "특히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을 견제하고 균형을 잡기 위해 헌법에 주어진 수단을 사용해 당연히 국민적 입장에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북한과 철도, 도로를 연결하는 착공식 연내 진행과 경의선·동해선 철도 공동조사 합의와 관련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주는 조약에 대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헌법정신을 훼손한 헌정질서 파괴행위"라고 비판하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남북관계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는 만큼 헌법의 법 테두리 안에서 진행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반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응당 책임져야 하며, 본인도 일정 부분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언급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해임건의안을 생떼쓰기라고 비판하면서 정쟁으로 몰고 가는데 상당히 유감"이라면서 "국회가 직접 나서 장관 해임안을 제출하기 전에 오히려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임하는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른다. 민주당도 해임 건의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협조해주고 의장도 교섭단체와 상의해 내일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도록 역할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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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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