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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합병+에버랜드 땅값 조작’ 이재용·국토부·감정원 동시 고발

기사입력 : 2018년11월01일 15:42

최종수정 : 2018년11월01일 15:42

참여연대, 1일 서울중앙지검 주가조작·뇌물수수 등 혐의 고발장 제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참여연대가 1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새 증거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이유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일가와 삼성물산 경영진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또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삼성 총수일가를 비롯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2016년 6월 삼성 합병과 관련해 이 부회장 등을 배임 및 주가조작 등 혐의로 처음 고발한 이후 혐의를 입증할 중요하고 새로운 사실과 증거들이 드러나고 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2016.06.01. 이형석 기자. leehs@newspim.com

참여연대는 합병을 앞두고 제일모직이 보유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과 에버랜드 땅의 평가이익을 부풀렸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합병 비율을 이 부회장 등 제일모직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게 연대 측 설명이다.

앞서 삼성에버랜드는 1㎡당 8만5000원 수준이던 공시지가를 지난 2015년 40만원으로 급등시키는 등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국토부는 이에 대해 감사를 벌인 결과 절차상 오류 등을 발견하고 지난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이런 의혹들이 검찰 수사에서도 사실로 확인된다면 두 회사 합병 비율을 당시 이재용 부회장이 23.2%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조작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일가는 배임 행위로 직접적인 이익을 얻었을 뿐 아니라, (구)삼성물산, 제일모직 및 합병 후 삼성물산의 사실상 이사로서 기업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위배했다”고 덧붙였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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