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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전 차관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기사입력 : 2018년11월05일 10:33

최종수정 : 2018년11월05일 10:33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은폐 혐의
검찰, 직권남용 혐의로 정현옥·권혁태에 영장청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고용노동부 재직 당시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관련 감독결과를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5일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삼성 불법 파견 은폐’ 의혹을 받는 정현옥 전 노동부 차관(왼쪽)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이 5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05 leehs@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현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이날 오전 10시 19분께 모습을 드러낸 정 전 차관과 권 전 청장은 ‘삼성 측과 협의해서 (근로감독 결과를) 은폐했다는 혐의 인정하시느냐’, ‘모든 혐의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냐’ 등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7월부터 9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의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수시 근로감독 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불법파견 인정 취지로 결론을 낼 것이 예상되자, 회의를 열어 이를 뒤집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은 전례 없는 본부회의를 개최하면서까지 근로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감독 진행 중에 삼성 측과 협의 하에 불법파견 요소를 해소하는 방안을 제안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노동부는 근로감독 후 7월 19일자 보고서를 통해 불법파견으로 결론지었지만 같은 해 9월 정 전 차관 주재 회의에서 불법파견이 아닌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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